제7장 잉여가치율

[ㅂ판: 제9장 잉여가치율]




제1절 노동력의 착취도


한마디로 잉여가치율(s/v)은 ‘노동력의 착취도’다.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 


투하된 자본 C가 생산과정에서 생산한 잉여가치[즉, 자본가치 C의 증식분]는 우선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요소들의 가치총액을 넘는 초과분(超過分)으로 나타난다. (ㅂ판, 280; M226)


“생산물의 가치 가운데”로 고쳐야 의미가 정확해진다. 바로 아래 문단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쳐야 한다. 


투하자본 C는 생산수단에 지출된 c와 노동력에 지출된 v로 구분된다. C=c+v. 생산과정 끝에 잉여가치 m이 만들어져 가치는 (c+v)+m이 된다.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불변자본은 가치의 일부를 생산물에 이전하기만 할 뿐이므로 굳이 계산에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가 가치의 생산에 투하된 불변자본이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언제나 [문맥상의 전후관계에서 그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생산 중에 실제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만을 의미한다. (ㅂ판, 281; M227)


새로 생산되는 가치생산물은 생산물의 가치(c+v+m)와는 다르며, v+m이다. v+m=v+Δv. 과정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불변자본을 0으로 가정한다. 


heesang님이 "(89) 변하지 않으면서 변해야 한다는 모순"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읽고 한번 찾아보았다. ㅂ판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v만이라는 사실과, 그 변화의 조건들은 자본의 가변부분이 커짐에 따라 총투하자본도 또한 커진다는 사정에 의해 불분명하게 된다. (ㅂ판, 282)


그러나 총자본 중 가변적 구성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투하된 총자본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 때문에 현실의 가치 변화 및 가치 변화의 비율은 모호해진다. (ㄱ판, 308; M228)


그러나 현실의 가치 변화와 가치 변화의 비율은 선대 총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이 증대한 결과, 선대 총자본도 증대한다는 것에 의해 모호해진다. (일판)



자본주의적 생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과정은 노동력으로 전환된 [본래는 불변적인] 가치의 자기운동이라는 외관을 띤다. (ㅂ판, 283)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원래는 불변이었으나 이제는 노동력으로 전화한, 가치의 자기운동이다. (ㄱ판, 309; M228)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는, 이 전 과정은 노동력으로 전환된, 처음에는 불변이던 가치의 자기운동이다. (일판) 


괜히 "외관을 띤다"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자본론에서는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지라 더더욱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자본가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이윤율은 총투하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다. 이것은 앞으로 자본론 제3권에서 논의될 것이다. 생산수단은 가치 형성 과정에서 노동량을 흡수하는 소재의 역할을 할 뿐이다. 지금은 불변자본을 0으로 놓고(이것은 이미 현실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순수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변자본의 가치증식 비율[또는 잉여가치의 비율적 크기]을 나는 잉여가치율(Rate des Mehrwerts)이라고 부른다. (ㄱ판, 311; M230)


단순재생산을 설명하는 부분에 달린 ㄱ판 각주 28a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 


전체 노동일 가운데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그는 자본가가 이미 지불한28a) 노동력가치의 등가만을 생산할 뿐이어서[즉 새로 창출된 가치가 단지 투하된 가변적 자본가치만을 보전할 뿐이어서] 이 가치생산은 단순재생산으로 나타난다. (ㄱ판, 311~12; M230)


[노동자는 노동한 뒤에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선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선대'한다. (ㅂ판, 285 각주 4)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본가에 대해서 '선대'(先貸)한다는 것이 이 책 137쪽에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엥겔스 (ㄱ판, 311 각주 28a)


이 부분과 관련하여 ㅂ판은 228쪽을 보면 "노동자는 어디에서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자본가에게 선대(先貸, advance)한다"는 구절이 있다. ㄱ판에서 "137쪽"이라고 한 것은 MEW의 쪽수, 그러니까 ㄱ판에서는 M137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엥겔스의 이 각주가 제3판의 것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쪽수가 잘못되어 있다. M188이 맞는 쪽수다. 즉 ㄱ판 259쪽이다.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격에 대해 지불을 받기 전에 그것을 구매자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며,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항상 신용대부를 해주는 셈이다. (ㄱ판, 259; M188)


필요노동은 단순재생산에 들어가는 노동, 다시 말해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나는 노동일 가운데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필요노동시간이라 부르고, 이 시간에 지출되는 노동을 필요노동(notwendige Arbeit)이라 부른다. (…) 노동과정의 두 번째 기간, 즉 노동자가 필요노동의 한계를 넘어서 땀을 흘리는 기간은, 그에게는 노동[곧 노동력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를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형성하지 않는다. (…) 노동일 가운데 이 부분을 나는 잉여노동시간(Surplusarbeitszeit)이라 부르고, 또 거기에 지출된 노동을 잉여노동(Mehrarbeit)이라 부른다. (ㄱ판, 312; M231)


각주 29에서도 설명하지만 이제까지는 한 상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을 의미했던 필요노동시간을 이제부터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뜻으로도 쓰게 된다. 


여러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구별해주는 것은 오직 이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에게서 강탈되는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일 뿐이다. (ㄱ판, 312; M231)


그 “강탈”되는 형태가 자본주의에서는 ‘착취’이다. ㅂ판에는 이 부분이 “착취되는”인데 엄밀하게 “강탈”로 쓰는 게 좋다. 이 '착취'는 그저 쥐어짜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의 노동력이 만든 가치를 무상으로 얻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노예제, 봉건제 사회에서 노예나 농노는 그들의 노동력을 '강탈'당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당하는 '착취'와 다르다.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이며, 따라서 잉여가치율[m/v]=잉여노동/필요노동이 된다. (…)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Exproitationsgrad)[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다. (ㄱ판, 313; M231~32)


ㄱ판 313쪽(M232)에 나오는 “케어리(정확한 표기는 케리) 등과 같은 조화론자”에 달린 日註:


* 케리와 바스티아의 경제적 조화론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1857~58년의 경제학 초고』 제1분책 『자본론 초고집』1, 大月書店, 3~22쪽에서 비판하고 있다. 



제2절 생산물*의 비율 부분에 의한 생산물가치의 표시

(ㅂ판: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물의 비례배분적 부분들로 표시)


* 프랑스어판에는 “같은 생산물”로 되어 있다. 또 이 절에 대해서는 제2판 후기 참조. 


이제까지 잉여가치율을 자본/노동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2절부터는 생산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2절이 바로 제2판 후기에서 많이 수정했다고 마르크스가 말한(ㄱ판, 51; M18) 부분이다. 


예로 든 총생산물인 실 20파운드의 가치 30실링의 구성을 나누어 보면 30=24(c)+3(v)+3(m) 즉 8 : 1 : 1이다. 그렇게 생산물가치의 구성부분은 생산물 자체의 구성비율로 표시될 수 있다. 


우리의 방적공은 자기 노동일의 처음 8시간 동안에는 면화의 가치를 생산 ‧ 보전하고 다음의 1시간 36분 동안에는 소비된 노동수단의 가치를, 그리고 다음의 1시간 12분 동안에는 임금의 가치를 생산 ‧ 보전하여 그 유명한 ‘마지막 1시간’만을 공장주를 위해서[즉 잉여가치의 생산에] 바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방적공에게는 이중의 기적을 행할 의무가 주어진다. 즉 면화 ‧ 방추 ‧ 증기기관 ‧ 석탄 ‧ 기름 등을 사용해 방적을 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생산하며, 그리고 주어진 강도를 가진 1노동일로부터 그것과 같은 강도의 5노동일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ㄱ판, 319~20; M237)


이제 이러한 조잡한 사고방식으로 가치증식과정을 곡해하는 대표적 역사적 사례의 주인공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제3절 시니어의 ‘마지막 1시간’

(ㅂ판: 시니어의 ‘최후의 한 시간’)


1836년의 어느 아름다운 아침, 경제학적 학식과 아름다운 문체로 이름이 높아서 영국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클라우렌*1(…)으로 손꼽히는 시니어(Nassau W. Senior)는 옥스퍼드에서 맨체스터로 호출을 받았다. 그가 호출된 이유는 거기에서 옥스퍼드에서처럼 경제학을 가르치기*2 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제학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공장주들은 최근에 제정된 공장법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10시간 노동운동에 대항하여 현상금을 받고 싸워줄 투사로 그를 선정했던 것이다. (ㄱ판, 320; M237~38)  


*1 독일의 감상적(感傷的)이고 난잡한 사이비 낭만주의 대중소설 작가.

*2 1825년부터 5년간 옥스퍼드 대학 초대(初代) 경제학 교수. 


시니어에 대한 옮긴이 주들이 ㄱ판, ㅂ판 모두 미흡하다. "문체가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日註에서 보듯이 클라우렌이 "감상적이고 난잡한" 작가라는 것을 밝혀야 마르크스가 시니어를 어떻게 보고 뭉개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또 공장법은 “최근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1833년 개정’되었다고 해야 정확하다. 옥스퍼드 대학 초대 경제학자였다는 위대한 시니어가 과연 어떤 엉터리 논리를 펴는지 정리해보자. (파운드스털링은 원 단위로 고침) 


시니어의 논리는

- 11시간 반 일한 결과 생산물 가치는 11만 5천 원. 

- 10시간은 자본 보전. 30분은 기계 마멸분 보전. 마지막 1시간은 순이익.

- 1시간 반을 2배로 늘려서 총 13시간 일하면 순이익도 2배가 된다.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마모된 기계 보전분을 수익에 넣음)

- 1시간 단축되면 순이익(1만 원)은 사라진다.

- 1시간 반 단축되면 총이익(1만 5천 원)도 사라진다.


이러한 시니어를 반박하는 마르크스의 논리는

- 시니어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뒤섞고 있다.

- 노동시간은 11과 1/2, 잉여가치율이 100%, 즉 임금과 잉여가치의 가치가 같으므로 그의 임금과 잉여가치는 각각 5와 3/4노동시로 계산된다. 마지막 1노동시에 생산한 생산물에 체화된 노동시도 당연히 이와 똑같다. 

- 1.5시간을 추가하더라도 잉여노동이 5와 3/4시간에서 7과 1/4시간이 되므로 잉여가치율은 126과 2/23%가 된다. 

- 1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잉여노동이 4와 3/4시간이 되므로 잉여가치율은 82와 14/23%가 된다.


몇 가지 번역 문제를 짚어보자.


115,000원의 총액을 구성하는 이 23/23 중 20/23[115,000 중의 1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을 보존하는 데 지나지 않고, 1/23[즉 115,000원* 중의 5,000원]은 공장과 기계설비의 마멸을 보상한다. (ㅂ판, 296)


1/23[즉 총수익(!) 1만 5,000파운드스털링 가운데 5,000파운드스털링]은 공장과 기계류의 소모를 보전한다. (ㄱ판, 321; M238)


* 시니어의 원문과 각각의 영어판에서는 "1/23(11만 5천 파운드스털링 중의 5천 파운드스털링)"으로 되어 있다.


ㅂ판 296쪽 맨 마지막 문장은 "1과 1/2시간만큼 단축된다면 총이윤까지도 없어질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다면'이 빠져 있다.


ㅂ판 296 각주 10, ㄱ판 321 각주 32 중에 나오는 “공장검열관”/“공장감찰관”에 달린 日註:


* 공사(公私)의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강력한 권리를 발휘한 고대 로마의 호구조사, 풍기감찰을 맡은 고관인 감찰관의 비유.


ㅂ판 297 각주 10 끝부분에 역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본문에서 시니어는 생산물의 최후의 2/23를 노동일 전체의 부분들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류인 것 같다. 시니어는 생산물의 총가치를 노동일 전체의 부분들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ㅂ판, 297)


본문에서 시니어는 생산물 가운데 최후의 2/23를 노동일 그 자체의 부분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ㄱ판, 322; M238)


‘오류이다’도 아니고 “오류인 것 같다”는 또 뭔지... 시니어는 최후의 1시간(2/23)이 10%의 순이익을 생산한다고 했다. 115.000원의 총액 중에서 나머지 2/23[즉 매일의 마지막 두 개의 30분]가 10%의 순이윤[10,000원]을 생산한다.” 이는 물론 옳지 않다. 10%의 순이익, 잉여가치를 만든 것은 마지막 1시간이건 처음의 1시간이건 상관없이 잉여노동시간(5와 3/4시)이다. 시니어는 생산물의 최후의 2/23을 노동일 그 자체의 최후의 2/23으로 생각해버린 것이다. 


역주가 뭔가 이상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 설명하기가 힘들다. 시니어가 11만 5천원이라는 총가치를 가지고 노동일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기는 했으니까 맞는 것도 같지만... 


ㅂ판 300쪽 각주 11, ㄱ판 325쪽 각주 32a에서 “공장 아동들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달린 日註:


* 공장법의 규정으로 13 또는 14세를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하고 그 보호를 도모하게 되었다. 


같은 주의 후반부를 보면 번역이 좀 아리송하다. ㅂ판 번역은 많이 의역되어 있다. 이 전후 내용을 보면, 시니어가 자신의 '발견'(마지막 1시간)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으면서도 나중에 공장법에 찬성하는 등 경험적으로는 그 발견이 잘못임을 인정했다는 얘기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들은 사실상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궤변임을 알게 되었지만, ‘왜, 무엇 때문에’ 궤변인가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ㅂ판, 302)


그들은 단지 경험적 사실에 호소한 것이지만, 왜(why)와 무엇 때문에(wherefore)는 그들이 풀지 못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ㄱ판, 326)


They appeal to actual experience, but the why and wherefore remains a mystery. (MIA)


彼らは、実際の経験に訴えた。’なぜ’と’なんのために’は、依然として神秘のままであった。(일판)


ㅂ판 302쪽 각주 12, ㄱ판 326쪽 각주 33. 영문판과 독어판이 달라서인 듯 ㅂ판에는 그저 “라틴어에 그만큼 정통하지 못한 그의 동료들”이라고만 나온다. ㄱ판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일판을 보니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비르테(Wirte)’는 ‘비르트(Wirth)’로 ‘슐첸(Schulzen)’은 ‘슐체-델리치(Schultze-Delitzche)’로 고쳐야 한다. 이들은 이미 한 번 등장한 바 있다. 비르트는 제1장 제4절 상품 물신성에서(ㄱ판, 140. ㅂ판에는 안 나옴), 슐체-델리치는 제1판 서문 각주 1에서. 



제4절 잉여생산물*


* 프랑스어판에는 “순생산물”로 되어 있다.


생산물 가운데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제2절의 예에서는 20파운드 실의 1/10, 즉 2파운드의 실]을 우리는 잉여생산물(Mehrprodukt)이라고 일컫는다. 잉여가치율이 자본 총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가변적인 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따라 규정되듯이, 잉여생산물의 비율도 총생산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필요노동을 표시하는 생산물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따라 규정된다. (ㄱ판, 327; M243)


ㅂ판 303쪽 각주 13, ㄱ판 327쪽 각주 34에 나오는 “순부”/“순수한 의미의 부”는 일판에서는 “잉여의 부[잉여생산물]”이다. 


*1 기묘하게도 “순부(純富: net wealth)는 노동자계급에게*2 유리하다고 설명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순부 때문은 아니다. (ㅂ판, 303; M243)  


*1 프랑스판에는 이 부분 앞에 “홉킨스는 다음과 같이 매우 올바른 지적을 한다”는 구절이 있다.

*2 그것이 노동자계급을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합계[즉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보전하는 가치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는 그의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크기, 즉 노동일(Arbeitstag)을 이룬다. (ㄱ판, 328; M244)

 



 

(2013. 12. 22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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