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노동일(勞動日)

(비봉판 제10장 노동일)



제1절 노동일의 한계


그러나 1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든 그것은 일단 자연생활의 하루보다는 짧다. 그러면 얼마나 짧은가? 자본가는 이 극한[즉 노동력의 필연적인 한계]에 대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견해를 갖고 있다. 자본가로서 그는 오로지 인격화된 자본일 뿐이다. 그의 영혼은 자본의 영혼이다. 그런데 자본은 단 하나의 생명력, 즉 자신을 가치증식하고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불변 부분인 생산수단을 통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잉여노동을 흡수하려는 생명력만을 갖고 있다. 자본은 죽은 노동이며, 이 노동은 오직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며, 그리고 그것을 흡수하면 할수록 더욱더 활기를 띠어간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만일 노동자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다면 그는 자본가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된다. (ㄱ판, 332; M247)


요컨대 완전히 탄력적인 갖가지 제약조건을 제외한다면 상품교환 그 자체의 성질에서는 노동일의 한계가 생겨날 수 없으며, 따라서 잉여노동의 한계도 생겨나지 않는다.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대로 노동일을 연장하고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1노동일을 2노동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경우 그는 구매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 그는 판매자로서의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권리 대 권리라는 이율배반이 발생하는데, 이들 두 권리는 똑같이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는 것들이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는 힘이 사태를 결정짓는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총자본가[즉 자본가계급]와 총노동자[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ㄱ판, 334; M249)


"상거래에서는 인정(人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ㅂ판, 309; M248)에 달린 日註. 

독일 정치가 한제만이 1847년 의회에서 한 연설 중에서 인용함. 


ㅂ판 각주 6번, ㄱ판 각주 40번(M249)에 달린 日註.

괄호 안은 제2판의 주. 피토는 처음에는 건축가, 후에는 철도기업으로 나아가 실제로는 1866년에 파산했다. 독일의 같은 철도기업가 슈트라우스베르크가 영어 세례명으로 '철도왕'으로서 대규모 투기를 일으켜, 1870년부터 도산하기 시작한 것과 피토를 연결짓고 있다. 


ㅂ판 각주에서 "1859~60년"은 "1860~61년"으로 고쳐야 한다.



제2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 공장주와 보야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일은 경제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얘기할 때의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1일분의 평균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노동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1일분의 평균생산물이라는 것이 어떤 거인도 24시간 동안 종일 생산해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의 분량으로 교묘하게 규정되어 있다. (ㄱ판, 338; M252)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일은 보통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라 1일분의 평균생산물에 필요한 노동일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런데 그 1일분의 평균생산물이라는 것이 교활하게도 어떤 힘센 장사라도 24시간 안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양이었다. (ㅂ판, 314)


With deep insight into Political Economy, however, the working-day is not taken in its ordinary sense, but as the working-day necessary to the production of an average daily product; and that average daily product is determined in so crafty a way that no Cyclops would be done with it in 24 hours. (MIA)


とはいえ、この労働日なるものが、経済学への深い洞察で、その普通の意味にではなく、一日分の平均生産物をつくるために必要な労働日と解さているのであって、しかもこの一日分の平均生産物が、どんな巨人でもそれを二十四時間では仕上げられないように狡猾に規定されている. (그러나 이 노동일이라는 것이, 경제학에 대한 깊은 통찰로, 그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 1일분의 평균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일로 해석되었고, 게다가 이 1일분의 평균생산물이 어떤 거인일지라도 24시간으로는 해낼 수 없도록 교활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ㄱ판의 해석이 가장 다르다. ㅂ판과 일판을 따르자면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 1노동일을 "1일분의 평균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일"로 보는 게 된다. "보통의 의미"로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노동일이라는 것이 되나? 그런데 ㄱ판을 기준으로 보면 1노동일을 "1일분의 평균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일"로 보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얘기할 때의 그런 뜻"과는 다른 뜻이 된다. 정리하면 


  ㄱ판: 경제학에 대한 깊은 조예로 보는 1노동일 ≠ 1일분의 평균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노동일

  나머지: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보는 1노동일 = 1일분의 평균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노동일


그런데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도 느껴진다. 독일어판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능. 일단 보류. 여하간 내용을 보면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엄청난지 절로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먼저 12일54일(56일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옮긴이)로 만든 다음, 다시 그 54부역일도 명목상의 하루 작업량 가운데 일부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있다. (ㄱ판, 339; M253)


이왕 옮긴이 주를 달 바엔 조금 더 세심하게 옆의 숫자까지 확인하고 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12일"도 "14일"로 고쳐야 한다. 둘 다 MEW 원본의 숫자 오기(誤記). 


ㄱ판 각주 48에는 번역에서 빠진 게 있다. 독일의 속류경제학자 율리우스 파우허. 


내가 인용하는 사례는 주로 1848년 이후 자유무역시대의 것인데, 이 시기는 큰소리나 잘 칠 뿐 학문적으로는 엉터리인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곧잘 떠벌리는 바로 그 낙원의 시대이기도 하다. (ㄱ판, 341; M254)


나는 주로 1848년 이후의 자유무역시대, 즉 허풍선이이면서 학문적으로는 엉터리인 자유무역 행상인들이 독일인에게 파우허* 풍(風)으로 잘도 꾸며낸 이야기를 지껄이는 그 낙원 시대로부터 예를 빌려오기로 한다. [* 파우허: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독일 속류경제학자 파우허(1820~1978)의 이름을 넣어서 '헛소리를 지껄인다'는 의미의 vorfauchen이라는 새로운 말을 고안해 조롱하고 있다.] (일판 번역)


파우허는 영어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일판에 日註까지 있는 걸 보면 독어판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본 1-2』의 인명 찾아보기에도 들어 있는 파우허를 왜 정작 본문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 그럴 거였으면 인명 찾아보기에서도 지웠어야 한다. M254, M490에 나온다고 해놓았지만 막상 그 페이지들을 보면 빠져 있다. 


ㄱ판 344쪽(M256) 각주 55, ㅂ판 319~20쪽 각주 22를 보면 "퀘이커교도"가 나온다. 

퀘이커교도: 프렌드 교회(the Society of Friends)의 신도의 속칭으로 절대적 평화주의를 준수함. 퀘이커교도 자신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Friend를 씀. 창시자인 영국인 George Fox(17세기)가 "to quake at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에 떨다)라고 한 데서 어떤 판사가 붙인 호칭. (출처: Daum 영어사전)


日註도 있다. 

외면적 신앙을 배척하고 내면의 광명,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설교하는 기독교 일파. 전쟁, 병역, 선서를 거부한다.


선서를 거부하는 일파기 때문에 "선서하기는 두려워했어도"라는 표현을 쓴 것. 日註에서는 또한 "겉보기로만 신앙심 깊은 여우"가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럴듯하다.


많은 공장주들에게, 법정시간을 넘어선 과도노동에 의해 얻어지는 초과이윤을 거부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유혹일 것이다. 그들은 요행수로 발각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발각된 경우에도 벌금과 재판 비용은 별게 아니므로 그것을 제하고도 이득이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고 있다. (ㄱ판, 344; M256~57)


이처럼 노동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자본이 '조금씩 훔치는 것'을 공장감독관들은 '몇 분 훔치기' 또는 '몇 분 가로채기'라고 부르며, 또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일컫는 것처럼 '식사시간 야금야금 잘라먹기'라고도 부른다. (ㄱ판, 345; M257)


첫 인용은 1856년의 공장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요즘과 뭐가 다른가. 1850년의 공장법이 1일 1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던 당시에도 이렇듯 공장주들의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은 법을 어기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다. 



제3절 착취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영국의 여러 산업부문


"만약 단테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광경도 여기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ㅂ판, 327; M261)이라고 하는 처참한 노동의 현장들이 펼쳐진다. 공장법에 의해 공장감독관이 감독을 해도 문제가 숱했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 부문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사실 이런 종류의 '궤변'은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만들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프로타고라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실재적인 것이 그저 가상일 뿐이라고 눈앞에서 실증해 보이는 법을 엘레아학파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ㄱ판, 354; M263~64)


사실 이러한 종류의 '위조'는 프로타고라스 이상으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 줄 알며, 또 엘레아학파 이상으로 일체의 실재적인 것을 가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목전에서 실증해 보일 줄 알고 있다. (ㅂ판, 330)


위의 "궤변" 또는 "위조"는 일판에서는 "혼합물 만들기"(混じりもの作り)라고 쓰고 "소피스틱"이라고 읽으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달린 日註는 "그리스의 변호술, 수사학을 업으로 한 소피스트들에 연관되어, '궤변을 늘어놓다'와 '혼합물(불순물)을 만들다' 두 가지 뜻을 품은 말".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의 제1인자다.


일판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마에 땀을 흘리고 빵을 먹어야 하는 운명"(ㄱ판, 355; M264)은 창세기 3장 19절과 관련이 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ㄱ판 355쪽(M264)의 "진딧물"은 "바퀴벌레"로, ㅂ판 331쪽의 "효소"는 "효모"로 고쳐야 한다. 


ㄱ판 359쪽(M267) 각주 86, "글래스고"는 일판에서(ㅂ판 역시) "에든버러"이며 이곳에 日註가 있다. "독일어판에서는 초판 이래 '글래스고로 되어 있으나 오기(誤記). 각국 판본에서는 수정되어 있다." "신구빈법"에도 日註가 있다. 

구빈법은 영국 빈민구제와 단속을 목적으로 한 16세기에 시작된 법률. 빈민을 구제하는 한편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강제노동을 하게 하는 노역장을 교구에 설치하여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부랑자로 가혹하게 관리 감독했다.


ㄱ판 360쪽(M268) "살해된 사람들의 영혼", ㅂ판 337쪽 "학살당한 영혼"에 달린 日註.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제11책 제34행 이하. 저승에 도착한 오디세우스가 양의 피를 산 제물로 바치고, 죽은 어머니와 전사자들의 혼을 불러내 그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가리킨다.


ㄱ판 362쪽(M270) 각주 90, ㅂ판 340쪽 각주 58에 나오는 뉴먼 홀 목사에 달린 日註. "남북전쟁 때 북부를 지지한 영국 목사." 미국 북부는 노동자를 '일당'으로 고용하고 남부는 '평생 동안' 고용하려고 한다. 마르크스가 본 남북전쟁에 대해서는 초판 서문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다. 


이 각주 후반부의 "「미국의 소(小)일리아드」"에도 日註가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해석을 못하겠다. 일판에 따르면 이 기사 원제가 "クルミの穀のなかのアメリカのイリアス”인 것 같은데, 대강 옮기면 "보자기의 곡식 속 아메리카의 일리아스". 日註는 이렇게 설명한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전권이 구루미(싸는 것, 포대기)에 쌓일 정도로 작은 글자로 베껴 썼다고 전하는 플리니우스의 기술에 의거한 것."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 - 교대제


노동을 하루 24시간 내내 점유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 그러나 같은 노동력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착취당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탕진되는 노동력과 야간에 탕진되는 노동력 사이의 교대가 필요하다. (ㄱ판, 364; M271)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진지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들의 '뇌기능'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ㄱ판, 365, 각주 94; M272)


샌더슨 사가 왜 야간노동을 해야만 하는지를 용광로라는 설비의 특성을 들어가며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 용광로의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주야 맞교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광로 그 자체도 온도의 변화 때문에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용광로가 주야간 맞교대 노동으로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ㄱ판, 373~74; M278)


용광로 그 자체도 온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용광로인 노동자들은 주간노동과 야간노동의 교대에 의해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ㅂ판, 352) 


Whilst those same furnaces suffer nothing from the day and night change of labour. (MIA)

whereas those same furnaces suffer nothing from the alternation of day-work and night-work. (BF)


용광로 그 자체도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 같은 용광로는 노동의 주야 교대에 의해서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일판)


ㅂ판 번역만 좀 튀는데,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듯. 


ㄱ판 374쪽(M278) 각주 103에서 "진보의 해인 1865년"에 달린 日註: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해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가 직접 참여하여, 강력한 영국 '선거법개정동맹'을 창설한 해.


"영국 사람이 노예가 된다니 말이 되느냐!"에 달린 日註: 

18세기 이래, 애국가로 널리 애창된 '룰 브리타니아'(Rule, Britannia!)의 가사 한 구절.

노래를 직접 들어보려면 여기로.





마음을 비우고 최대한 건조하게 읽어 내려가야 했던, 가슴이 답답해서 좀처럼 읽기 어려운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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