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판: 제10장 노동일 제5~7절)



들어가기 전에 제1판 서문에서 마르크스가 공장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본다.

오늘날의 지배계급은 다른 더욱 숭고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꽤 많은 부분을 영국 공장입법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그것의 성과에 대한 서술에 할애하였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한 사회가 설사 자신의 운동에 대한 자연법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근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혀내는 데 있다 - 그 사회는 자연적인 발전단계들을 생략하고 건너뛸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을 법령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 단지 그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산고(産苦)를 단축하고 완화하는 것뿐이다. (ㄱ판, 47; M15~16)


제5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


자본이 관심을 쏟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 가운데 사용 가능한 노동력의 최대한뿐이다. 자본이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켜서라도 이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은 마치 탐욕스러운 농부가 지력을 수탈함으로써 수확을 중대시키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중략) 자본이 무한한 자기증식욕구에 따라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노동일의 과도한 연장이 노동자 개개인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고 따라서 그들 노동력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노동력의 더욱 급속한 보전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노동력의 재생산에는 더욱 많은 보전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기계의 소모가 빠르면 빠를수록 매일 재생산되어야 할 가치 부분도 함께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 때문에 자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표준노동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ㄱ판, 376~77; M281)


1분 1초라도 더 노동시간을 늘여 잉여노동을 쥐어짜려는 자본가와 더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노동자 사이에 노동일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진다.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피 터지는 전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제10장을 요약한 한 문장.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몇 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다. (ㄱ판, 382; M286)



ㄱ판 379쪽(M282; ㅂ판 358) 영불 통상조약에 달린 日註: 

1860년 1월, 양국의 관세 인하를 결정한 협정. 특히 프랑스로 수출하는 공업품의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져 영국의 자유무역의 승리로 간주된다.

같은 페이지 각주에서 "고아와 빈민아동을 법률상 도제로 간주하는 제도"에 달린 日註:

1598년의 구빈법은 고아 구제와 빈민을 위한 도제 제도를 규정했다.


ㄱ판 381(M285), ㅂ판 361쪽 "뒷일은 난 몰라!"에 달린 日註:

궁정의 사치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충고를 듣고,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이 노아의 홍수 전설에 관련된 말을 바꿔 한 말.


ㄱ판 384(M288), ㅂ판 363쪽 "노동일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임금도 법률적 강제로 지정되었다"에 달린 日註:

모든 농업노동자에 대해 페스트 이전에 주어지던 임금 등으로 노동함을 의무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왕의 명령, 후에 1351년에 법률로 강제되었다.


ㄱ판 386(M290), ㅂ판 367쪽 각주에 나오는 이름들에 달린 日註:

프라이스: 영국의 신학박사로 도덕철학자. 자유의 옹호자. 

조사이어 터커: 영국의 목사. 애덤 스미스의 선구자. 상업혁명이나 자유무역에 관한 저서가 있음.


ㄱ판 389(M292), ㅂ판 370쪽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에 달린 日註:

에크하르트는 독일 전설에 나오는 긴 수염 노인. 위험 따위를 경고하는 인물. 격언이나 괴테의 시로 유명함. 여기서는 자본의 변호자.


같은 페이지 각주 126 또는 93번 밴더린트에 관한 日註:

1734년은 밴더린트가 그의 유일한 저작인 {화폐만능론}을 출간한 해이지만 그 책에는 노동자의 나태함에 대한 비난을 반론하는 것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제6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노동시간 제한의 법률적 강제. 1833~64년 영국의 공장입법


1833년의 공장법 ― 면직공장·모직공장·아마공장·견직공장을 모두 포함하는 ― 이후에야 비로소 근대적 공업에서의 표준노동일이 시작된다. 1833~64년의 영국 공장입법의 역사만큼 자본의 정신을 더 잘 특징짓는 것은 없다! (ㄱ판, 392; M295)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낡은 야만적 부정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금방 또다시 성행되었다. 내무부 장관과의 한 회견(1844)에서 공장감독관들은 새로이 고안된 릴레이 제도 아래에서는 어떤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공장노동자들은 특히 1838년 이래 「인민헌장」을 정치적 선거 슬로건으로 내거는 동시에 10시간 노동법을 그들의 경제적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ㄱ판, 395~96; M297)


1846~4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대를 이룬다. 곡물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동일한 해에 차티스트운동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운동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토리당[지주계급의 당]을 그 동맹자로 삼게 되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 자유무역주의의 발광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랫동안 투쟁해온 10시간 노동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ㅂ판, 379~80; M300)



ㄱ판 396, ㅂ판 377쪽(M298)의 "불성실한 형제들/동료들"에 달린 日註: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같은 페이지 "빵의 크기가/임금이 2배"에 달린 日註:

영국으로의 곡물 수입을 방해하는 지주(벌열)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곡물법 반대동맹은 곡물법이 폐지되면 곡물 값이 싸져서 빵 크기가 두 배가 된다고 노동자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자유무역 시대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조금도 증가시키지 않았다.


ㄱ판 400, ㅂ판 382쪽(M301) "국민공회/국민의회"에 달린 日註: 

프랑스 혁명 제2기에 혁명의회로서 성립된 국민공회(1792~95)가 성립 후에 곧 상설한 파견의원 제도를 가리킨다. 군과 현에 2명씩 파견하여 장군의 감시, 군대의 모집 등 행정 일체를 맡아 구제도의 지사(知事)와 같은 전권을 지녔다.


ㄱ판 401, ㅂ판 383쪽(M302) "유혈 진압/피비린내 나는 진압"에 달린 日註:

실업자에게 일을 주는 '국립작업장'의 폐지를 계기로 노동자가 지배계급과 벌인 대계급 전쟁(1848년 6월 23~26일)

같은 페이지 "용의자법"에 달린 日註: 

1793년 9월 17일, 프랑스 국민공회가 반혁명파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이에 의해 용의자는 모두 체포, 투옥되어 공포정치가 실시되었다. 1848년 이후 각국의 탄압법을 가리킨다.


ㄱ판 401쪽 "이들 두 반란에서 반역의 주역인 자본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피부 색깔이 다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값싼 것이었다"는 번역이 좀 이상하다. 일판이나 MIA를 봐도 그냥 '노동자의 몸뚱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하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줄 "똑같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수정된 것 외에는"도 "그중 하나가 다른 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으로 고쳐야 한다.


ㄱ판 404, ㅂ판 386쪽(M304) 각주에 나오는 "노동자는 자본가의 '화폐'"에 달린 日註:

출애굽기 21장 20~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ㄱ판 407쪽(M306; ㅂ판엔 없음) "프라이데이"에 달린 日註: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 로빈슨이 무인도 생활을 함께한 그의 종복으로, 금요일(프라이데이)에 발견한 미개인이라서 그렇게 불리고, 일반적으로 '충실한 머슴'을 프라이데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름에 빗댄 말장난.  


아래 부분은 번역이 약간씩 다르다. ㅂ판이 제일 이상하다.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듯도 하지만... 


고등재판관들은 1848년 법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사회를 구제하려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ㄱ판, 407; M306)


형사재판소는 1848년의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으나, 사회의 구제자라는 그 재판소도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 않았다. (ㅂ판, 389)


The crown lawyers declared the masters’ interpretation of the Act of 1848 absurd. But the Saviours of Society would not allow themselves to be turned from their purpose. (MIA)


칙선(勅選) 변호사들은 1848년의 법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은 부조리하다고 선언했지만, 사회 구제자들[공장주들]은 생각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다. (일판 해석)


ㄱ판 408쪽(M307)에 잘못된 번역이 있다. 


나와 부하직원들은 이른바 릴레이 제도가 지배하는 공장에서 청소년과 여성에게 10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있는'으로 고쳐야 한다.


ㄱ판 409쪽(M308) 마지막 줄, ㅂ판 392쪽 첫째 줄의 "이것이 사태의 진상/문제의 요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판에서는 "이것이 삽살개의 정체"(관련글)라고 되어 있다. 日註가 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 제1부 '서재'에서 파우스트의 독백 참조"라고 나온다. 이 "삽살개의 정체"는 제4판 서문에서도 이미 등장한 적이 있다(ㅂ판 38쪽 중간쯤, ㄱ판 82쪽 둘째 문단). 이에 대한 번역상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재현의 글({황해문화} 2010년 겨울호, 492쪽) 참조. 


ㄱ판 410쪽(M308), ㅂ판 392쪽 첫 문단. 일판에서는 "열렬한 인류애에 넘치는 자유무역론자들" 앞에 "종유(終油)의 비적(祕蹟)에 가득 찬"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는 ㄱ판, ㅂ판 모두 번역되지 않았다. '종유'란 말은 아마도 가톨릭교의 종유성사(終油聖事, 병자성사: 사고나 중병, 고령으로 죽음에 임박한 신자가 받는 성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日註는 "성유(聖油)를 발라서 죽어가는 환자를 구원하는 비적(祕蹟). 여기에서는 '그럴듯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ㄱ판 410쪽(M308) 각주 167, ㅂ판 392쪽 각주 132, "해적선의 무장을 금하는 법률"에 달린 日註:

1819년 '외국복무취체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특히 적국 선박에 무기 공급 등을 금지했다. 남부군 선박의 건조(建造)에 협력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영국인에 의해, 이것들은 '해적선'이라고 불렸다. 



제7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영국의 공장입법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


변화된 물적 생산양식과 이에 상응하여 변화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처음에는 아무런 제약 없는 무절제를 낳았지만, 그런 다음에는 반대로 휴식시간을 포함한 노동일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고 통일하는 사회적 통제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런 통제는 19세기 전반 동안에는 단지 예외적인 입법으로만 나타났다. (ㄱ판, 418; M315~16)


표준노동일의 탄생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오랜 동안의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이다. 이 투쟁은 근대산업의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근대산업의 모국인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다.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근대 노동자계급 전체의 최전방에 선 첨병이었으며, 그들의 이론가들은 자본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들이었다. (ㄱ판, 419; M316~17) 


그래서 이 영국의 선도적인 투쟁의 결과가 미국과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는 게 7절의 내용이다. 프랑스는 1848년 2월혁명의 결과 12시간 노동법이 만들어졌다. 영국과 달리 장점이 있다면 모든 공장에 무차별적으로 노동일을 제한함으로써 영국처럼 재판상의 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적었다는 것.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곧바로 8시간 노동일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제노동자회의도 8시간 노동일을 결의한다(마르크스가 기초함).


ㄱ판 419, ㅂ판 403쪽(M317) 오언에 대한 각주에서 "아동의 교육과 생산적 노동의 결합"에 달린 日註:

오언은 [라나크 주에 대한 보고]에서 "양성과 교육은 협동 공동체의 직업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으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는 자신이 결코 '자유로운 거래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시간은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그의 흡혈귀는 "아직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결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1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동료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계급을 이룬 다음 강력한 국가법[즉 사회적 방지책]을 ―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자본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신과 자기 종족을 죽음과 노예 상태 속으로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 쟁취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양도할 수 없는 인권'*2이라는 화려한 표제 대신 "노동자가 판매한 시간이 언제 끝나며 그에게 속하는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지를 궁극적으로 명백히 하는" 소박한 대헌장[즉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 나타난 것이다. 얼마나 기막힌 변화인가! (ㄱ판, 422~23; M319~20)


日註를 소개하며 마침.  

*1: 민수기 21장 4~9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2: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등에서 유래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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