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초까지는 노동하는 날(노동일)과 노동하지 않는 날(휴일)로 나뉘어 있어서 노동일의 노동시간은 애매했다. 사용자가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노동이 계속되었다.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이 초래하는 피로, 질병, 요절에 임금노동자가 저항하고 이러한 사태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노동하는 시간적 기준을 노동일로부터 노동시간으로 전환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전반기의 노동시간법을 포함한 초기 공장법으로 임금노동자 계급이 영국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영국 시민혁명이 성립하는 것이다. 1833년부터 64년까지의 노동시간의 법제적 제한의 역사가 『자본』 제1권 제8장 노동일의 제6절에 기술되어 있다. 

- 노동시간, 맑스사전, 85


맑스의 자본에서의 공장법에 대한 분석은 잉여가치 생산을 지상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 하에서의 표준 노동일의 확정에 관한 논리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장법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방대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맑스는 그 고찰의 무대를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기계제 대공업의 출현과 더불어 일반 남성 노동자와 나란히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이나 연소자, 여성들 사이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확산되고, 그 비참한 노동실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노동자계급의 '반항'이 시작되어 의회로부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제정된 일련의 공장 입법 중에서 맑스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833년 이후의 그것이다. 왜냐하면 영국 공장법의 효시로 간주되는 1802년의 '도제의 건강 및 풍기에 관한 법률' 이후 1819년, 25년, 31년에 잇달아 공장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1844년 법에서 18세 이상의 여성이 보호대상에 추가되고, 1일 12시간의 제한과 야간노동 금지가 규정되었다. 이어서 1847년 법에 의해 연소자와 여성의 노동시간이 1일 1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맑스는 "그러한 것들의 정식화와 공인 및 국가에 의한 선언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계급투쟁의 결과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른바 '10시간 법'의 제정은 당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격렬히 불타오른 차티스트 운동과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1850년 법에서 연소자와 여성의 표준 노동일이 확정되고, 53년에 아동에 대한 표준 노동일의 적용이 실현되었다. (중략)


19세기를 통해 공장법은 점차 발달하고 있었지만, 그 법적 보호는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성인 남성은 자유로운 노동계약에 맡겨졌지만,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아동이나 연소자, 여성과의 협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노동일의 제한은 간접적으로 성인 남성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공장법 실시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당시 공장노동의 실태는 '공장 감독관 보고서'나 '아동노동조사위원회 보고서'(1863~67) 등에 의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공장법의 적용하에 있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규칙을 무시하고 그 허점을 이용해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공장주의 실태와,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부문에서 많은 아동, 연소자, 여성이 열악한 직장 환경하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맑스는 자본의 분석에 실증적인 내용을 담았다. (중략)


공장법은 일단 그것이 실시되자 자본 간의 경쟁조건의 균등화를 요구하며 미규제 산업으로의 확장 적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계의 도입과 생산증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극을 낳았다. 요컨대 공장법은 "대공업의 하나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맑스는 공장법의 교육조항의 성과로서 공장 아동에게 실시되는 공장교육을 통해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평가했다. 그리고 자본의 마지막 가까이에서 "노동일의 단축"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공장법, 맑스사전』,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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