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ㅂ판: 제25장) 


제1절 자본구성이 불변일 때 축적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

(ㅂ판: 자본의 구성이 불변이면, 축적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장에서는 자본의 증대가 노동자계급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본의 구성(Zusammensetzung des Kapitals)과 그것이 축적과정의 진행 속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변화이다. (ㄱ판, 837; M640)


자본의 구성은 가치 측면에서 보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에 따라서(“자본의 가치구성”), 생산과정에 쓰이는 소재 측면에서 보면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따라서(“자본의 기술적 구성”) 결정된다. 이후 자본의 구성을 논의할 때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자본의 가치구성이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전제한다. 아울러 개별 자본 구성의 총평균, 즉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만을 문제로 삼는다고 전제한다. 


자본의 증대는 그 가변성분[즉 노동력으로 전화하는]의 증대를 포함한다. 추가자본으로 전화하는 잉여가치 가운데 일부는 늘 가변자본[즉 추가적 노동기금]으로 재전화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자본구성도 불변이라면 (…)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의 생존기금은 반드시 자본의 증대와 함께 증가할 것이며, 증가속도에서도 자본의 증가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ㄱ판, 838; M641)


기존의 자본규모가 증대하면 잉여가치에서 추가되는 자본도 증가할 것이다. 자본축적의 욕망이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 노동력 증가를 앞지를 정도가 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에게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이라 해도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사실상 자본 자체의 재생산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증식(增殖)이다. (ㅂ판, 838; M642)


경제학에서 ‘프롤레타리아’란 다름 아닌 임노동자이다. 즉 ‘자본’을 생산하고 증식하는 기능이 있고, 페케르(Pecqueur)가 의인화하여 부르는 ‘미스터 자본’*1의 가치증식 욕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내쫓기는 바로 그 임노동자이다. (…) 빌헬름 로셔가 원시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뤼네부르크의 황무지*2일 것이다. (ㄱ판, 839; M642)


*1 페케르, 『사회적 정치적 경제의 신이론』, 파리, 1842년, 제44장, 제13절 880쪽.

*2 자본주의적인 목양업(牧羊業)이 융성한 결과, 독일 북부의 뤼네부르크에 출현한 황무지.

 

이어서 고전파 경제학이 축적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는 “잉여생산물 중 자본화되는 부분 전체가 생산적 노동자에 의해 소비된다”고 잘못 파악했으며, 버나드 맨더빌의 경우는 “축적과정의 메커니즘 그 자체가 자본과 함께 ‘근면한 빈민’[즉 임노동자](ㅂ판: ‘노동빈민’)의 수를 늘려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문에 인용된 맨더빌의 논리를 정리하면, 국부(國富)는 근면한 빈민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다. 너무 임금을 적게 주면 절망하고(그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주면 게을러져 일을 안 한다는 것. 또한 이 빈민들을 완전한 무지와 빈곤에 빠뜨려두어야 그들이 궁핍 속에서도 만족하고 살 것이라 보았다.


다음으로 인용된 F. M. 이든의 글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초반에서 ㄱ판과 ㅂ판이 약간씩 다르다. 마르크스가 독어로 옮기면서 좀 수정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여하간 인용된 부분을 요약하면, 재산 소유자들이 노동은 안 하면서 노동의 산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문명과 질서 덕택이며, 그들은 “부르주아 제도의 창조물”이다. 부자의 부는 다른 사람의 노동 덕분이며, 부자와 빈민을 구별시켜주는 것은 “노동에 대한 지휘권(Kommando)”(ㅂ판: 노동에 대한 지배력)이다. 마르크스는 그렇다면 그 “부르주아 제도”는 누구의 창조물인지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물적 생산관계의 산물인 법률이 거꾸로 그 생산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든을 비판한다. 그럼에도 이든이 “스미스의 제자 중에서 18세기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일말의 호의와 매우 대비되게끔 각주 75(ㅂ판 각주 6)에서는 맬서스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이 이어진다. 그의 『인구론』은 천박한 표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전에도 등장한 바 있다(제13장 기계와 대공업, 각주 325, ㄱ판, 674; M529 참조). 일판에는 제12장 분업과 매뉴팩처 제4절, 각주 51에서도 맬서스의 표절 사실 비판이 나온다는 日註가 있다. 


맬서스는 ‘인구’에 관한 자신의 저서 초판에서 단순히 선언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승려 월리스나 타운센드 말고는 거의 언제나 스튜어트만 표절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맬서스의 숭배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ㄱ판 485; M373)    


각주 75 중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


- 맬서스가 영국 고교회파(ㅂ판: 영국국교)의 목사였다는 부분의 日註:

* 영국 국교회 중에서 성직의 권위나 지배, 예배 양식을 중시하는 일파의 속칭. 그것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복음주의적인 저교회(低敎會)와 대립한다. 


- “낳아라, 번식하라”(ㄱ판: ‘낳고 불리는 일’)의 日註:

* 창세기 1: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낳고 불리는 일”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는 “낳아라, 번식하라”가 더 낫겠다.)


- “케네와 그 제자 미라보 1세 간의 일시적인 논쟁”의 日註:

* 프랑스의 중농학파 미라보는 『인민의 벗』(1756)에서 프랑스의 인구 감소는 대농제(大農制)를 폐지하고 소농업국이 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지만 케네는 인구보다도 농업생산을 받아들여 대농제를 지지했다. 논쟁은 미라보가 『농촌철학』(1763)에서 케네의 입장을 채용하여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 드 비트가 아니라 드 위트가 바른 표기. 17세기 네덜란드의 정치가. 


-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당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터커 목사는 금전문제의 연구에 손을 댔다는 점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의 日註:

* 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 24, 누가복음 16:13.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 24)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3)


- “설사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의 日註:

*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8)


스미스는 스트라한*1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그의 “친구 데이비드 흄을 자신이 방부처리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대중에게 “흄이 숨을 거둔 침상에서 류키언*2과 휘스트를 즐겨 읽었다”고 밝힌데다... (ㄱ판, 843; M644)


*1 스트라한: 스미스와 흄의 저작의 간행자.

*2 루키아노스: 고대 그리스의 풍자작가.

  

ㄱ판에서 말하는 “방부처리”(einbalsamiere; embalm)가 말 그대로 정말 시신의 방부 처리일까? ㅂ판은 “불멸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했고, 일판 역시 “불멸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흄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흄은 무신론자라는 소문 때문에 교수직을 얻지 못했고,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던 모양이다. 추측일 뿐이지만 영혼 불멸을 믿지 않던 친구 흄을 스미스는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또한 류키언은 루키아노스로 고쳐야 하며, 휘스트는 게임의 종류이므로 “즐겨 읽었다”고 하면 곤란하다. 


- “그는 흄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다 믿었다”의 日註:

* 이 문장 다음의 두 문장은 마르크스가 원문을 의역한 것으로, 특히 다음의 “달은 녹색 치즈이다”라는 것은 만약 스미스가 천문학자 호럭스의 친구였다면 그렇게 믿었으리만큼 누구든 쉽게 믿었다는 의미이다. 


- “주님의 포도원에서 축복된 노동을 하고 있었음”의 日註:

* 마태복음 9:37~38, 20:1~16, 21:33~44, 요한복음 15:1~11 등 참조.


자본이 증대되고 노동자들의 잉여생산물 중 더 많은 부분이 임금으로 돌아오면서 소비기금(소비재원)이 늘어나고 예비기금(준비금)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노예에게 재산이 일부 생긴다고 해서 노예가 아니게 되지는 않듯이, 노동자의 종속관계와 착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자본이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은 오로지 잉여가치의 생산이 절대적인 목적이며, 임금의 증가는 노동자의 “불불노동의 양적 감소”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감소는 그것이 제도 자체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결코 진행되지 않는다. 임금률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을 무시한다면 - 애덤 스미스가 이미 밝혔듯이 고용주는 늘 이런 갈등에서 도가 트인 사람이다 - 자본축적에서 생겨나는 노동가격의 상승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ㄱ판, 845; M647)


* 이 문장은 프랑스어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임금률은 노동 공급의 증가를 능가하는 자본의 증가에 의해 등귀한다. 여기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뿐이다.”


노동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1. 노동가격이 올라도 축적에는 방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오르는 경우.

2. 노동가격이 오르면서 이윤이 감소되어 축적이 약화되는 경우.


1의 경우 “불불노동의 감소는 자본의 지배의 확대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 프랑스어판에는 이 다음에 한 문장이 더 보충되어 있다. “이 운동은 반대로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주의 치부(致富) 안에서 자신의 유일한 구제 기회를 찾는 데 익숙해지게 한다.”


1에서는 노동력이 감소해서 자본이 과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증가해서 착취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2는 노동력이 증가해서 자본의 축적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감소하면서 착취 가능한 노동력이 많아지는 것이다. 1이든 2든 독립변수는 자본이고 노동력의 변동은 종속변수일 뿐이다. 자본축적의 변동이 노동력의 변동에 반영되는 것인데 현상적으로는 마치 노동력의 양 때문에 자본축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통화주의”는 이러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그리하여 산업순환의 공황 국면에서는 상품가격의 일반적 하락이 화폐가치의 상대적 상승으로 표현되고, 호황 국면에서는 상품가격의 일반적 상승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표현된다. (ㄱ판, 846~47; M648)


* 여기부터 이 단락 끝까지의 문장은 프랑스어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산업순환의 유위전변(有爲轉變)에서 우리는 이와 정말 비슷한 현상을 만날 수 있다. 공황이 일어나면 상품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이 하락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등귀에 반영된다. 그와 반대로 신용이 회복되면 상품가격은 전반적으로 등귀하고 이 등귀는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하락에 반영된다. 양쪽 경우 모두, 화폐의 현상적 가치에는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그러나 ‘통화학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영국의 학파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서, 물가의 등귀를 화폐의 과잉 때문이라 하고, 또 물가의 하락을 화폐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은 결과를 원인으로 보고, 축적의 변동을 어떤 때는 너무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고 어떤 때는 너무 적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 인구의 운동에 의해 설명하려고 한다.” 

  

자본과 축적 그리고 임금률의 관계*는 자본으로 전화하는 불불노동과 추가자본의 운동에 필요한 추가노동의 관계일 뿐이다. (…) 궁극적으로는 단지 동일한 노동인구의 불불노동과 지불노동 간의 관계일 뿐이다. (…) 자본주의적 축적법칙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단지 자본주의적 축적의 본성이 자본관계의 부단한 재생산과 그 확대재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착취도 하락이나 노동가격 상승을 모두 배제한다는 사실뿐이다. (ㄱ판, 847; M649)


*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에는 “자본의 축적과 임금률의 관계”로 되어 있다.


불불노동이 급속히 증가하면 그것이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 지불노동을 추가해야 하므로 임금이 오르고 그에 비례해 불불노동은 감소한다. 이 감소가 이어지면 반작용이 이어진다. 자본의 축적이 쇠퇴하고 임금 상승은 반격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임금 상승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흔들 수 없으며,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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