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15세기 말 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인하를 위한 법률

(ㅂ판: 28장 15세기 말 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인하를 위한 법령들)





폭력적인 토지수탈로 살 곳을 빼앗기고 내쫓긴 이들은 새로운 규율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매뉴팩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걸식과 도둑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 그대로 “피의 입법”이었다.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조상들은 자신에게 강요된 부랑민화와 궁핍화에 대해서 또다시 벌을 받았던 것이다. 입법은 그들을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ㄱ판, 987; M762)


15세기 말과 16세기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들 프롤레타리아를 때리고 가두고 죽였는지 사례가 등장한다. 거지 노릇도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었고, 채찍으로 맞고, 가축처럼 팔리고, 낙인을 찍히고, 사형을 당했다. 


폭력적으로 토지를 수탈당하고 쫓겨나 부랑자가 되었던 농민들은 기괴하고 무서운 법률로 말미암아 임노동제도에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채찍을 맞고 낙인을 찍히고 고문을 당하였다. (…)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이나 전통 또는 관습에 의해서 이 생산양식의 요구를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발전해나간다. 일단 완성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조직은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상대적 과잉인구의 끊임없는 창출을 통해서 노동의 수요-공급 법칙을 유지하며, 그 결과 임금수준을 자본의 증식 요구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유지 (…)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ㄱ판, 990~91; M765)


“생산의 자연법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맹아기”에는 경제 외적인 강제가 필요했다. 국가가 법으로 임금 수준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한 역사가 이어진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부르주아는* 임금을 ‘통제’하고 (…) 노동일을 연장하며, 또 노동자의 종속상태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필요로 했고 또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본원적 축적의 본질적인 계기이다. (ㄱ판, 991; M765~66)


* 프랑스어판에는 이다음에 “국가의 끊임없는 간섭 없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부르주아는”이 삽입되어 있다. 


ㄱ판 각주 223(ㅂ판 각주 4)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늘 고용주의 편이 되어 개입할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고용주를 위해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단 말인가?” '고용주'가 아니라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 원문들을 보면, 

 

"Wir waren stets bei der Hand, für den Anwender einzuschreiten. Kann nichts geschehn für den Angewandten?" (MEW)


"We were ready enough to interfere for the employer, can nothing now be done for the employed?" (BF, 900)


“We were ready enough to interfere for the employer, can nothing now be done for the employed?” (MIA) 


일판은 ㄱ판과 같다. 독어는 모르지만 ‘Angewandten’은 (독어를 아는 분의 조언에 따르면) ‘피고용인’이므로 ㄱ판과 일판의 번역은 오역이다. 


엘리자베스의 도제법은 법정 임금보다 더 임금을 줄 경우 고용주는 물론이고 노동자까지 (더 무겁게) 처벌했다. 


* 엘리자베스의 도제법: 1563년 엘리자베스 1세 치하 제5년의 법. 일판 641쪽 역주 참조. 


일판에서 말한 해당 부분은 제4편 제12장 분업과 매뉴팩처(ㅂ판: 제14장) 제5절 “매뉴팩처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있다. 다시 소개하면 “1563년에 제정. 7년간의 도제 기간, 12~60세의 남자는 이 기간을 수료하지 않으면 고용되지 않으며, 봉공(奉公) 기간 중에 그것에 묶여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 1814년 폐지.”


노동자들은 결사 ․ 협약의 권리마저 금지당했다. 


14세기부터 단결금지법*이 철폐된 1825년까지 노동자의 단결은 중범죄로 취급되었다. 1349년의 노동자법과 그 후속 법령들의 정신은, 국가가 임금의 상한선은 정하지만 그 하한선은 결코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ㄱ판, 993; M767)


* 단결금지법: 본서 786쪽 역주 1 참조. 


일판에서 말한 해당 부분은 제4편 제13장 기계와 대공업(ㅂ판: 15장) 제7절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면공업의 공황"에 있다. "단결금지법은 노동자 조직의 설립이나 활동을 금지한 법률로, 1799년과 1800년에 영국 의회가 채택했다. 1824년 의회는 이 법률을 폐지했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 조직 가입, 스트라이크 참가 선동 등등은 강요 강제로 간주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았다."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자르고 낙인을 찍는 규정과 함께 임금을 낮게 묶어두려는 법률이 여전히 존속하였다. 엘리자베스 재위 5년의 도제법 제3장에 따라 치안판사*에게는 각종 임금을 결정하고 또 계절이나 물가에 대응하여 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ㄱ판, 993; M767)


* 프랑스어판에는 여기에 다음 부분이 삽입되었다.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이 판사란 그 말이 본래 의미하는 판사가 아니고 지주, 제조업 경영주, 목사, 그 외에 판사의 직능을 해낼 용의가 있는 부유계급의 성원이다.” 


각주 224(ㅂ판 각주 5)를 보면 위의 日註대로 경영자가 치안판사로서 임금률을 정한 사례가 나온다. 임금 규제에 관한 법률은 1813년 폐기되고 단결 금지 법률은 1825년 일부가 폐기되지만 잔재들이 모두 없어진 것은 1859년이다. 그러나 당연히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1871년 6월 29일의 의회법은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계급 입법의 최후의 흔적을 없애버렸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만들어진 한 법령(폭력 ․ 협박 ․ 방해에 관한 개정형법)은 사실상 이전의 상태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었다. (ㄱ판, 995; M769)


ㅂ판에는 “1817년”이라고 나오는데 오류이다. 


하원은 2년 전 글래드스턴과 함께 잘 알려진 솔직한 방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모든 특별 형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은 2차 심의*에서 묶인 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 잉글랜드 의회는 민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지못해 파업과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노동자에 대항하는 항구적인 자본가 조합의 지위를 바로 의회 자신이 5세기 동안이나 뻔뻔스러운 이기주의로 유지시켜온 뒤의 일이었다. (ㄱ판, 995; M769)


* 제2독회(일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보통 1차부터 3차까지 3번의 독회(讀會)를 통과하여 제3독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혁명 당시의 프랑스에는 여러 차례 혁명과 왕조가 교체되는 와중에도 노동자의 단결을 탄압하는 법령은 존속했다. 단결은 “헌법 위반”이며 “인권선언 침해”였다. 르 샤플리에의 정직한 발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공동행동은 “그들이 ‘과거 자신들의 장인[즉 오늘날의 기업가]들의 자유’(노동자를 노예상태로 유지시키는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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