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ㅂ판: 제17장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노동력의 가치는 평균적인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생활수단의 양은 일정한 사회의 일정한 시기에는 일정하며, 따라서 불변의 크기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변동하는 것은 이 양의 가치이다. 이 밖에 두 개의 다른 요인이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참가한다. 그 하나는 노동력의 육성비인데, 이 비용은 생산방식에 따라 변동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 즉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사이의 차이이다. (ㅂ판, 699; M542)


"노동력의 육성비"는 이전에 여러 번 등장한 '복잡노동'과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인 평균노동에 비해 더욱 고도의 노동이나 더욱 복잡한 노동(höhere, kompliziertere Arbeit)으로 간주되는 노동은 더 많은 교육비가 들고 따라서 그 생산에 더 많은 노동시간이 드는 노동력, 즉 단순한 노동력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갖는 노동력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더 높을 때 그 노동력은 더 고도의 노동으로 발현되고,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로 대상화된다. (ㄱ판, 289; M212)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 "노동력의 가격은 그 가치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도 그 가치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ㄱ판, 713~14; M542)고 전제하면,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상대적인 크기는 ① 노동일의 길이(외연적 크기) ② 노동강도(내포적 크기) ③ 노동생산력(또는 노동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조합만을 살펴보는 게 그 이후의 내용이다. 



제1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강도가 불변이고(주어져 있고) 노동생산력이 변하는 경우


이런 조건에서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주어진 길이의 노동일은 노동생산성이 변하고 따라서 생산물의 양과 개별 상품의 가격이 변한다 해도 언제나 똑같은 가치생산물로 표현된다. 〔…〕

둘째,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한다. 노동생산력의 변동, 즉 그 증대나 감소는 노동력의 가치에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잉여가치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

셋째, 잉여가치의 증가나 감소는 늘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력가치의 저하 또는 상승의 결과이지 결코 그 원인은 아니다. (ㄱ판, 714~16; M543~44)


12시간 노동일이 생산하는 가치가 6원이라면, 노동생산성이 변하고 생산물 양이 늘어난다 해도, 6원으로 표현되는 그 가치가 더 많거나 적은 상품들에 분배될 뿐이지 그 가치 자체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산된 가치가 불변의 크기일 때 이는 노동력가치와 잉여가치로 나뉘므로 노동력가치가 증가하면 잉여가치는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논의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력가치는 감소하고 잉여가치는 증대한다. 셋째 법칙에서는 노동생산성의 변동에 따른 노동력 가치의 변동이 잉여가치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이때의 변동에는 여러 중간단계가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의 새로운 가치인 3원을 최저한도*로 하는 하락의 정도는 한편에서는 자본의 압력, 다른 편에서는 노동자들의 반항이라는 상대적 힘에 의존한다. (ㅂ판, 703; M545)


*에 달린 日註: 

"최대한도"라 할 수 있고, 마르크스는 제2판의 자용본(自用本)에서 그렇게 수정했다.

아까 든 예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4원에서 3원으로 감소한다고 할 때, 노동력의 가격이 3⅔, 3½ …… 등으로 하락하는 중간단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3원은 노동력가치의 최대한도라는 것. 


위의 세 가지 법칙은 리카도가 정식화했는데, 이때 리카도의 결점은 "1) 이 법칙들이 적용되는 특수한 조건들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이고 유일한 조건들이라고 보았다", "노동생산성만을 유일한 변동요인으로 간주하였다"는 것과 2) "잉여가치를 이윤이나 지대 등으로부터 독립시켜"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잉여가치율에 관한 법칙을 이윤율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는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윤율은 총투하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지만, 잉여가치율은 이 자본 가운데 가변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다. (ㄱ판, 718; M546)


*에 달린 日註: 

제1권 제7장 잉여가치율, M232(ㄱ판 313~14, ㅂ판 제9장 287쪽) 참조. 



제2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생산력이 불변인 상태에서 노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노동강도의 증가는 같은 시간 동안의 노동 지출이 증가함을 뜻한다. 따라서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일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낮은 강도의 노동일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생산력이 증가하면 노동일이 같다 할지라도 더 많은 생산물을 공급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생산물 하나하나에 예전보다 적은 노동이 소비되므로 그 가치가 하락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각 생산물마다 소비되는 노동량이 이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ㄱ판, 719; M547)


정리하면 노동강도의 증가든 노동일의 증가든 생산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같지만, 생산물 가치가 전자(더 적은 노동)에서는 하락하고 후자(같은 양의 노동)에서는 불변이다. 가격총액 면에서 보면 전자에서는 증가하고, 후자에서는 동일하며 그것이 증가된 생산물로 분배된다. 그러므로 노동강도가 증가하면, 동일한 노동일은 더 많은 화폐로 표시되고, 가변적 가치생산물로 표시된다. 


노동력의 가격상승은 반드시 노동력의 가격이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노동력의 가격상승은 노동력의 가격이 그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노동력의 가격상승이 노동력의 소모 증가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생긴다. (ㅂ판, 706; M547)


* 초판부터 제4판, 프랑스판, 영어판 등은 "노동력 가치의 저하"로 되어 있다.


그다음 나오는 얘기를 정리하면... 노동생산성의 변동 → 노동력가치의 변동 → 잉여가치 크기 변동, 이렇게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필품 부문에만 해당되지만, 노동강도의 증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노동일의 길이에 의해서든(외연)  노동강도에 의해서든(내포), 노동량의 변동은 어떤 물품이든 간에 가치생산물의 크기를 변동시킨다. 


노동강도가 모든 산업부문에서 동시에 또 같은 정도로 높아지면, 이 높아진 새로운 강도가 사회적 표준강도로 될 것이며 따라서 외연적 크기로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의 평균강도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므로 각국의 노동일에 대한 가치법칙의 적용은 수정될 것이다. 즉 강도가 더 높은 나라의 노동일은 강도가 더 낮은 다른 나라의 노동일에 비해 더 큰 화폐액으로 표현될 것이다. (ㅂ판, 707; M548)


이제까지 한 나라를 기준으로 계속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에서 세계가 등장하는데, 이른바 "가치법칙의 수정명제"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한다. 지금 내 수준에서는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자료를 아시면 좀 알려주시길... 



제3절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노동일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


노동일은 두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즉 단축될 수도 있으며 연장될 수도 있다.* 

* 프랑스어판에는 이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고, 계속해서 본문의 서술도 많이 바꾸어 썼다. 

"새로운 여건에서, 우리는 다음 법칙들을 얻는다. Ⅰ. 노동일은 그 길이에 정비례하여, 더 큰 또는 더 작은 가치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가변적이며, 불변적이지 않다. Ⅱ. 잉여가치의 크기와 노동력가치의 크기의 비율에서 모든 변동은, 잉여노동의, 따라서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에서의 변동으로부터 생겨난다. Ⅲ. 노동력의 절대적 가치는 잉여노동의 연장이 노동력의 소모 정도에 미치는 반작용에 의해서만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절대적 가치에서의 모든 변동은 잉여가치의 크기가 변동한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ㄱ판에는 이 부분이 없지만 ㅂ판에는 번역되어 있다(엥겔스가 영어판에 추가함).


① 주어진 조건에서, 즉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가 불변인 경우 노동일의 단축은 노동력가치[필요노동시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잉여노동과 잉여가치를 감소시킨다. (ㄱ판, 721; M548)


② 노동일의 연장. 〔…〕 노동일이 2시간 연장되고 노동력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면 잉여가치는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그 상대적인 크기도 증가한다. 노동력의 가치크기는 절대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하락한다. (ㄱ판, 721; M549)


노동일이 연장될 경우, 노동력 가격은 명목상 불변이거나 상승하더라도 노동력가치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노동일이 연장될수록 노동력의 소모는 증대하고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높은 임금으로 상쇄될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노동력 재생산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력의 가격과 노동력의 착취도는 더 이상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진다. (ㄱ판, 722; M549)


이 순간부터 노동력의 가격과 그 착취도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양들이 아니게 된다[노동자에 대한 착취도가 크게 강화되면서 노동력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ㅂ판, 710)


노동력의 가격과 그 착취도는, 서로 같은 단위로 계량될 수 있는 크기가 아니게 된다. (일판)



제4절 노동의 지속시간, 노동생산력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많은 수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경우 두 가지만 살펴보고 있다. 정리하면... 

 

① 노동생산력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노동일이 연장되는 경우 

- 토지 비옥도가 감소하여 노동생산력이 낮아지고 토지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노동력가치는 증가) 경우 

- 잉여가치 비율은 감소하더라도 그 절대적 크기는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는 증가하더라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노동일이 연장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증가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마르크스의 예와는 대조적으로, 리카도는 "농업노동의 생산성 감소는 잉여가치율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고, 이 가정을 "임금 · 이윤 · 지대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일의 강제적 연장으로 인해 잉여가치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가했던 것이다"(ㅂ판, 711~12; M551).

   

②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노동일은 단축되는 경우


노동생산력의 상승과 노동강도의 증대는 〔…〕 생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둘 다 노동일 가운데 노동자가 자기 생활수단[또는 그 등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단축시킨다. 〔…〕 자본주의적 생산형태가 폐기되어야만 노동일은 필요노동에 국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필요노동의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더욱 풍요해지고 그들의 생활상의 요구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잉여노동 가운데 일부가 필요노동[즉 사회적 준비금과 축적기금의 획득에 필요한 노동]으로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ㄱ판, 725; M552)


노동강도와 노동생산력이 일정할 경우, 활동 가능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노동이 균등하게 배분될수록[즉 한 사회계층이 노동이라는 자연적 필요를 자신에게서 다른 계층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수록]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물적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 · 사회적 활동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갈수록 늘어난다. 노동일이 단축될 수 있는 절대적 한도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의 일반성(Allgemeinheit der Arbeit)*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계급의 자유로운 시간은 대중의 모든 생활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전화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ㄱ판, 725~26; M552)


* 프랑스어판에서는 "손 노동(手の労働)의 보편화"로 되어 있다. 


멋진 말들이 자꾸 나오네... 노동시간 단축 만만세! "노동일이 단축될 수 있는 절대적 한도"가 되는 "노동의 일반성"은 ㅂ판에서는 "노동의 보편화(universality)"로 옮겼다. 일판에서는 "노동의 보편성"이고 편집자 주가 있다. 노동의 일반성, 보편화... 조금은 막연하게 다가오는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노동의 균등한 배분, 노동이라는 자연적 필요를 다른 계층에 전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 물적 생산보다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쓰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