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성과급

(ㅂ판: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임금의 나머지 한 형태, 성과급은 시간급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다. 성과급 노동의 가격은 생산자의 작업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외관을 믿는 것은 잘못이다. (자본론에서 늘 강조하는 것, 현상은 본질을 은폐한다.)


성과급(Stücklohn)은 시간급의 변형에 불과하며, 이는 시간급이 노동력가치[또는 가격]의 변형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과급에서는 얼핏 보면 노동자가 판매한 사용가치가 그의 노동력 기능인 살아 있는 노동력이 아니라 이미 생산물을 통해서 대상화되어버린 노동인 것처럼 보이며, 또한 이 노동의 가격도 시간급의 경우처럼 '(노동력의 하루 가치)/(일정 시간 수의 노동일)'이라는 분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작업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ㄱ판, 755; M574)


오언주의를 팔고 다녔다는 존 와츠의 말 - "재산이라는 것이 바로 강도질" - 을 소개하는 25번 각주(ㅂ판은 1번)에 달린 日註:

프랑스어판에서는 "시대는 그 이후 많이 변했다."

재산은 강도질이다... 이미 프루동이 『소유란 무엇인가』(1840)에서 "재산은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이후로 많이 변했다는 것일까? 


시간급과 성과급이 공존하는 것은 공장주들의 사기행각에 매우 유리하다는 실례를 드는 27번 각주(ㅂ판: 3번)에서 "200명이 하루에 반 시간씩만 더 노동하면"(ㅂ판은 4분의 1로 나와 있음)에 달린 日註:

'4분의 1시간'의 오류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스페인어판의 역주에는 이 문장의 50시간은 100시간의, 6분의 5는 6분의 10의 오류로 보인다고 한다." 


성과급제 임금형태는 시간급제 임금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우리의 예에서는 두 개의 상품은 1노동시간의 생산물로 거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제외하면 1/2원이 되는데, 노동자는 그 대가로 1/4원을 받는다. 성과급제 임금은 사실상 어떤 가치관계도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관심사는 상품 한 개의 가치를 거기에 투하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을 그가 생산한 개수에 의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시간급제 임금에서는 노동은 직접 지속시간에 의해 측정되는데, 성과급제 임금에서는 노동은 [일정한 지속시간의 노동이 응결된] 생산물의 양에 의해 츶겅된다. 노동시간 자체의 가격은 결국 하루 노동의 가치=노동력의 하루 가치라는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과급제 임금은 시간급제 임금의 변형된 형태다. (ㅂ판, 747~48; M576)


성과급의 특징. 

- 임금의 삭감이나 자본주의적 속임수의 가장 풍부한 원천이 된다.

- 자본가에게 노동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경험은 한 시간의 평균적 생산물이 몇 개라는 것을 결정한다"(ㅂ판, 748). 이렇게 경험을 통해 노동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노동자가 지녀야 할 평균적 작업능력을 잴 수 있다. 하루에 일정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해고된다.

- 자본가가 노동의 표준강도를 더욱 쉽게 강화하게 해준다.


노동의 질과 강도는 임금의 형태 그 자체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 감독은 필요없어진다. 따라서 이 형태는 앞에서 서술한 근대적 가내공업*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착취와 억압의 위계제도에서도 그 기초를 이룬다. 이 위계제도에는 두 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성과급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임노동자 사이에 기생계급의 개입[즉 노동의 하청(subletting of labour)]을 용이하게 해준다. 〔…〕 다른 한편 자본가는 성과급 방식을 통해서 주력노동자들〔…〕과 1개당 얼마라는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주력노동자들은 그 가격에 따라 보조노동자를 모집하고 임금 지불하는 일을 떠맡는다. (ㄱ판, 758~59; M577)


성과급으로 "노동의 하청"이 생겨나고, 주력노동자와 보조노동자의 계약 즉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일어난다는 것. 

* 제13장 기계와 대공업, 제8절 대공업에 의한 매뉴팩처 · 수공업 · 가내공업의 혁명 중 b~e 참조. 


성과급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자본과 임금노동의 일반적 관계가 변하지는 않는다. 작업장 전체로 보면 그러한 개인적 차이는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과 잉여가치의 비율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성과급은 "노동자들의 개별적 속성[자유롭다는 느낌과 자립성, 자발성]을 발달시키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성과급은 앞서 서술한 시간급제도의 한 중요한 지주이기도 하다.* (ㄱ판, 761; M579)

* "끝으로" 이하의 문장은 프랑스어판에서는 "끝으로 성과급은 고용주가 하루 또는 1주 동안 규칙적으로 노동자를 취업시킨다고 약속하지 않고 노동에 대해 시간으로 지불한다는, 이미 서술한 제도의 중요한 지주의 하나이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급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가장 적합한 임금형태"다.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이미 등장한 성과급은 매뉴팩처 시대에 들어 널리 통용되었으며 "대공업의 질풍노도 시대, 특히 1797년부터 1815년까지 성과급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임금을 인하하기 위한 지렛대 구실을 했다"(ㄱ판, 761; M580). 성과급으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노동시간은 연장된다. 자본론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맬서스조차도 성과급 관행이 불만스럽다,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인간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을 정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생산물 양이 나타내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성과급도 하락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명목임금이 저하하더라도 노동자들은 노동생산성과 상관이 없다는 게 자본의 논리. 산업의 진보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냐! 


자본가가 노동의 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기 위한 구실로 성과급의 수준을 인하하기 때문이거나, 노동자가 성과급제 임금의 외관[그의 노동력에 대해 지불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산물에 대해 지불 받는다는 외관]을 진실이라고 믿고 상품 판매가격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하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ㅂ판, 756; M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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