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프랑스어판, 영어판에는 "자본의 축적"으로 되어 있다. 또 프랑스어판에는 이어지는 본문 앞에 "서론" 표제가 있다.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이다. 영어판은 각각 The Accumulation of Capital(MIA), The Process of Accumulation of Capital(BF)이다. 축적의 첫째 조건은 자본가가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를 다시 자본으로 재전화시키는 것이다. 이후 논의는 자본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또한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자를 전체 잉여가치의 소유자로 간주한다(잉여가치의 최초 취득자는 자본가이지만 이 잉여가치는 이윤 · 이자 · 지대 등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자본가가 최종 소유자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3권에서 다룬다). 마르크스가 자주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추상', 또는 '사상'(捨象: 유의할 필요가 있는 현상의 특징 이외의 다른 성질을 버리는 일) 작업이 필요하다.


잉여가치의 분할과 유통의 매개운동은 축적과정의 단순한 기본형태를 불명료하게 만든다. 따라서 축적과정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메커니즘의 내적 작용을 은폐하는 모든 현상을 잠시 무시할 필요가 있다. (ㄱ판, 776; M590) 



제21장 단순재생산

(ㅂ판: 제23장 단순재생산)



생산과정은 그 사회적 형태와 상관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즉 주기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통과해야만 한다. 사회는 소비를 중단할 수도 없고 생산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생산과정을 하나의 연속적인 관련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갱신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재생산과정이기도 하다. (ㄱ판, 777; M591)


* 프랑스어판에는 "독립된 국면에서가 아니라"로 되어 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개인도 그러하지만, 생산과 소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한 것 중에 일정 부분은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 부분은 ‘생산적 소비’를 위한 것이다. 이 나머지는 ‘개별적 소비’(ㅂ판과 일판에서는 ‘개인적 소비’)에 쓰인다. 100원의 화폐액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20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이 수입이 자본가에게 소비재원으로서만 이용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손에 들어오는 대로 주기적으로 소비된다면, 기타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재생산이 일어난다. 그런데 단순재생산은 이전과 같은 규모에서 생산과정의 단순한 반복이기는 하나, 이 단순한 반복성 또는 연속성은 생산과정에 대해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거나 또는 고립적인 과정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상의 일부 특징을 없애버린다.* (ㅂ판, 770; M592)


* 프랑스어판에는 이 다음에 행을 바꾸어, "우선, 자본 중에서 임금으로서 선대되는 부분, 즉 가변자본을 고찰하자"는 문장이 삽입되었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가동시켜 그 노동력의 가치는 물론 잉여가치까지 모두 상품으로 실현한 뒤에야 비로소 지불을 받는다. 그리하여 그는 잉여가치[우리가 당분간은 자본가의 소비기금으로만 간주하는]와 함께 자신이 받는 지불기금[즉 가변자본]도 그것이 임금이라는 형태로 자신에게 다시 흘러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산한다. 더구나 그는 이들 기금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한에서만 고용된다. 제16장 제2절에서 설명한 경제학자들의 정식[즉 임금을 생산물 그 자체의 일부라고 서술한 정식]은 바로 이것을 얘기한 것이다. 즉 노동자 자신이 끊임없이 재생산한 생산물 가운데 일부가 다시 임금의 형태로 끊임없이 노동자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화폐는 단지 노동생산물이* 전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ㄱ판, 779; M592)


* 초판과 제2판에는, "노동생산물이"가 "노동생산물이, 혹은 오히려 노동생산물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제16장(잉여가치율에 대한 갖가지 정식)에는 절 구분이 없다. 위에서 말한 정식은 ㄱ판 727쪽(M553)의 정식 II를 말한다. “제16장의 정식 II에서 제시한 경제학자들의 정식이 여기에서 나온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가변자본*이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사회적 생산체제에서도 그가 언제나 생산하고 재생산해야만 하는]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재원(財源; fund), 즉 노동기금(勞動基金: labour-fund)이 취하는 특수한 역사적 현상형태에 불과하다. 〔……〕 노동기금의 이와 같은 현상형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의 노동이 대상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ㅂ판, 772; M593)


* 프랑스어판의 마르크스의 주: "가변자본은, 여기에서는 단지 임노동자에 지불하는 원금으로서만 고찰된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실제로 그가 사들인 노동력이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가변적인 것이 된다."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좁은 두뇌로는 현상형태와 그 현상형태의 본질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노동기금이 자본이라는 형태로 지구 상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ㄱ판, 780~81; M594)


위 문단 끝에 있는 각주 4에는 리처드 존스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日註:

* 존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노동의 임금이 자본가에 의해 선불되어 있는 것은, 지구 상의 노동자 4분의 1 이하의 경우이다."


생산과정은 또한 자본가가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산물은 끊임없이 상품으로 전환될 뿐 아니라 자본으로 - 즉 노동자의 가치창조력을 빨아먹는 가치로, 인간을 실제로 구매하는 생활수단으로, 그리고 생산자를 사용하는 생산수단으로 - 전환된다. 6) 그리하여 노동자 자신은 객체적인 부를 자본[즉 그를 지배하며 착취하는 외부의 힘]의 형태로 끊임없이 생산하며, 자본가는 노동력을 부의 주체적 원천의 특수한 형태 - 노동자의 신체 속에 있을 뿐이며, 그 자신을 대상화하고 실현할 모든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추상적인 원천 - 로 끊임없이 생산한다. 간단히 말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생산한다. 노동자의 이 끊임없는 재생산 또는 영구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필수조건이다. (ㅂ판, 775~76; M596) 


위 문단 중간에 있는 각주 6(ㄱ판은 각주 5)에는 “이것이 생산적 노동의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라는 제임스 밀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영어판에서 원문을 보면 “This is a remarkably peculiar property of productive labour”이므로 생산적 노동이긴 한데, MEW와 ㄱ판에서는 “생산적 소비produktiven Konsumtion”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소비하는 것은 생산적 소비이고 그 노동은 ‘생산적’이니 생산적 노동이란 말도 맞는 듯하고... MEW가 바꿔서 인용한 것일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생산적 소비”다.


노동자의 소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생산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산수단을 소비하고 그것을 투하자본의 가치보다도 큰 가치의 생산물로 전화시킨다. 이것은 그의 생산적 소비이다. 그것은 동시에 그의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에 의한 그의 노동력의 소비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노동자는 노동력 구매의 대가로 지불된 화폐를 생활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그의 개별적 소비(individuelle Konsumtion)이다. (ㄱ판, 784; M596)  


* 프랑스어판에는 이곳에 원주 5의 참조가 지시되어 있다. 또한 각주에서 밀을 인용한 다음의 한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만약 J. 밀이 생산적 소비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자립한 특수한 성질'을 조금도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가에게 생산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한마디로 ‘생산수단’이다.


‘노동일’에 대한 고찰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노동자는 흔히 자신의 개별적 소비를 생산과정의 단순한 부속물로 여기도록 강요당한다. 〔……〕 그의 소비수단은 단지 생산수단의 소비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개별적 소비는 곧 생산적 소비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일종의 남용(Mißbrauch)으로 나타난다.7) (ㄱ판, 784; M597)


* 프랑스어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노동일' 및 '대공업'에 관한 여러 장에서 많은 예를 들어 제시했듯이".


한낱 생산수단에 불과한 노동자도 먹고살아야 노동을 할 수 있으니 노동자의 개별적 소비는 생산적 소비인 셈인데, 이것은 겉으로는 필수가 아닌 Mißbrauch(남용, 악용)로 보인다는 것. ㅂ판에는 남용이 아니라 “악습”(abuse)이라고 했는데, ‘불필요해 보인다’는 의미이므로 악습보다는 남용이 나은 듯. 어쨌든 그게 정말 남용인지는 이제부터... 


각주 7(ㅂ판은 8)에는 로시(Rossi)가 나온다. “로시가 만약 ‘생산적 소비’의 비밀을 제대로 간파했더라면 그는 이 점을 그토록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시는 뭘 그렇게 비난했던 것일까? 日註를 보면, 


* 프랑스어판에서 이 각주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개인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의 이 일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 경제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석유나 석탄 따위와 같이 노동수단에 의해 소비되고, 따라서 생산적 자본의 한 요소를 이루는 보조재료의 하나로 든다. 로시는 이러한 분류에 분개하지만, 그런 그도, 예를 들어 노동자의 생활수단은 생산적 자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노동자 자신은 그것의 일부를 이룬다고 하는 점은 완전히 잊고 있다."


그러니까 로시는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생산적 자본의 보조재료처럼 취급되는 데 분개했지만, 노동자가 생산적 자본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마르크스에게 “값싼 센티멘털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제4장에서(ㄱ판, 258; M187; ㅂ판, 226) 마르크스는 로시를 두고 “노동력의 가치를 그 본질에 의거하여 규정하는 것을 조잡하다고 생각하는” “값싼 센티멘털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때 로시가 뭐라고 했느냐면,


생산과정에 있는 노동의 생활수단을 배제한 상태로 노동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망상을 좇는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동이나 노동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노동자와 그 생존수단을, 즉 노동자와 임금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는 셈이다. (ㄱ판, 258)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노동능력에 대한 얘기 속에는 노동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생활수단의 가치가 노동능력의 가치로 표현되고 있다”(ㄱ판, 258)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수단은 새로운 노동자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즉 노동자계급의 개별적(개인적) 소비는 자본의 재생산에 꼭 필요한 생산수단인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역축(役畜)도 사료를 먹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마르크스의 신랄한 표현에 감탄하며...


역축이 스스로 좋아서 먹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역축이 행하는 소비가 생산과정의 한 필수적인 계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끊임없는 유지와 재생산은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조건이다. (ㄱ판, 785; M597~98)


그러므로 자본가와 그 이념적 대변인인 경제학자들에게는, 자본을 위해 쓰이는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생산적 소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쾌락을 위한 소비는 그들에게는 ‘비생산적 소비’다. 그런 노동자는 자본의 눈에는 “자의식을 가진 생산용구”일 뿐이다. 개별적/개인적 소비로 생활수단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임노동자는 “외견상 자립”해 있는 듯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그 소유주에 묶여 있다.” 


그가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은 개별 고용주들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과 계약이라는 법적 허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ㅂ판, 780; M599)


그런데 과연 자유로운가 하면... 자본은 그 ‘자유로운’ 노동자가 이민가는 것도 맘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숙련노동자계급(ㅂ판은 기능노동자계급)이 외국으로 가버리면 자본으로서는 그들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곤란해진 그들이 질러대는 ‘비명’을 살펴보면... 


이 산업은 계속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기계[즉 살아 있는 노동기계]를 정비해두는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두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은 아닐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물론 나는 노동자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들 둘의 든든한 힘이며 한 세대 만에 보전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훈련된 힘이다. 〔……〕 그런데 노동력의 이주를 장려하거나 허가(!)하게 된다면 자본가는 어떻게 될까?


이 낭패감은 시종장 칼프*1를 상기시킨다.*2  (ㄱ판, 788~89; M600~601)


*1: 실러의 비극 「음모와 사랑」의 인물. 제3막 제2장에서 독일의 어느 대공의 궁내대신이 음모를 꾸미고, 칼프는 처음에는 그것에 가담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래서 대신은 사임하겠다고 말하며 위협한다. 대신이 그만두면 시종장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칼프는 정말 놀라서 외친다. "당신은 많이 배우신(학문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께서 해고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 문장은 프랑스어판에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외침은 1792년의 비통한 외침 - 궁내대신이 없어지면 가발師는 어떻게 되는가? - 를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는 1792년에 국민공회가 소집되어 왕정 폐지, 공화정 수립이 결의되었다.


이처럼 한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공장노동자들을 수출함으로써〔……〕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이 나라의 모든 계급에게 자살이나 다름없는 계획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자신의 가장 우수한 노동자들을 방기하고 나머지 노동자들도 타락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보다 토지소유주와 고용주에게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ㄱ판, 789~90; M601)


* 프랑스어판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이에 반해 평소에 자본가는,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그 일꾼의 수를 줄이자는 분별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굶거나 타락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자본가의 논리는 ‘노동자 수를 줄여야 노동력 가격이 인상되는 것인데 노동자들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굶고 타락하고 불만을 품는다’는 것이다. 제13장 기계와 대공업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동자는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축출되거나 흡수되는데, 그때 자본가는 “기계가 노동자를 위해 생활수단을 해방시켜 그것을 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자본으로 전화”(제13장 제6절 “기계에 의해 쫓겨난 노동자에 관한 보상설”; ㄱ판, 591)시킨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필요할 때는 그 숙련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해고하면 그만인 존재일 뿐이다. 


각주 16(ㅂ판은 17)에는 노동자의 이민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출을 결의하지 않았던 의회가 대지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지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출을 순식간에 가결한 것을 비꼬는 내용이다.  


1866년 의회가 열렸을 때 지주들이 보여준 야수 같은 포효는 굳이 힌두교도가 되지 않고서도 사발라*1의 암소를 숭배할 수 있으며 주피터가 되지 않고서도 스스로 황소로 변신할 수 있다*2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ㄱ판, 791~92; M603)


*1 사발라: 고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 제13장에 등장하는 성우(聖牛) 사발라를 말하는 것으로, 세계의 보물을 모두 주는 힘을 지녔다. 또 딸 라우라에게 보낸 편지(1866년 3월 20일자, 일역 『전집』 제31권, 423쪽 참조.


*2 그리스 신화의 주신(主神) 제우스(로마 이름 유피테르의 영어식 표기 주피터)가 티로스(현재의 레바논)의 여왕 에우로페에게 반해서 그녀가 해안에서 놀고 있는 곳에 소로 변해 접근하여 그녀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에 상륙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의 경제적 예속은 자발적 자기판매의 주기적 갱신,* 자기에 의한 고용주의 변경, 자기 노동력의 시장가격의 동요에 의해 매개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과정은, 하나의 연결된 전체과정[즉 재생산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품이나 잉여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자본관계 자체를, 즉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노동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ㅂ판, 786; M603)


*프랑스어판에는 이 다음에 "자유계약이라는 의제(擬制)"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의제(擬制)는 법률 용어인데,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자기에 의한 고용주의 변경his change of masters은 “그의 고용주가 바뀌는 것”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위의 문단에서 인용한 텍스트 「임금노동과 자본」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교환하여 생활수단을 얻는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신의 생활수단과 교환하여 노동, 즉 노동자의 생산적 활동, 창조적 능력, 즉 노동자가 그가 소비한 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노동에 그것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얻는다. 〔……〕 자본은 임금노동을 전제하고, 임금노동은 자본을 전제한다. 그것들은 서로 조건 지으며, 서로를 산출해낸다. 면방직 공장의 노동자가 면포만을 생산하는가? 아니다. 그는 자본을 생산한다. 자신의 노동을 지휘하고 이를 매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새로이 봉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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