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 대한 예증

(ㅂ판: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예증)


이 절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즉 “산업예비군의 상대적인 크기는 부의 힘과 더불어 증대”하며 “노동자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식적인 피구휼빈민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서술한 부분이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애매한데, 중요해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고 번역상의 차이나 日註 등을 기록해두기로 한다. 


제5절은 a. 1846~66년의 영국, b. 영국 산업노동자계급의 저임금층, c. 유랑민, d. 공황이 노동자계급의 최고임금층에 끼치는 영향, e. 영국의 농업 프롤레타리아트(베드퍼드셔, 버크셔, 버킹엄셔, 케임브리지셔, 에식스, 히어포드셔, 헌팅던셔, 링컨셔, 켄트, 윌트셔, 워세스터셔), f. 아일랜드 순으로 되어 있다. (a~f는 ㄱ판에서는 ㄱ~ㅂ으로 되어 있지만 원서대로 하는 게 대조하기도 편한데 굳이 ㄱㄴㄷ로 고쳐야 하나 싶다.)


근대 사회의 어떤 시기를 보아도 최근 20년간만큼 자본주의적 축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시기는 없다. 그것은 마치 포르투나투스*1의 지갑을 발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영국이다. 왜냐하면 영국은 세계시장에서 제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충분히 발전한 유일한 나라이며, 또한 1846년 이후 자유무역의 천년왕국*2이 도래함으로써 속류경제학의 최후의 피난처마저도 봉쇄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ㄱ판, 880; M677~78)


왜 굳이 1846~66년의 영국인가. 이미 제1판 서문에서 "이 책에서 나의 연구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및 그것에 대응하는 생산관계와 교환관계이다. 이 생산양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는 영국이다"(ㅂ판, 4)라고 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이다. 


*1  16세기 초 독일 통속소설(초판 1509년)에 등장한 인물. 비지 않는 지갑을 가졌다.

*2  세상의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지복의 시기가 있다는 기독교 신앙. 신약 묵시록 20:1~6.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1~6) 


인민들의 소비능력이 감소하고 노동계급의 궁핍과 빈곤이 증대하고 있는데도, 상층계급의 부는 끊임없이 축적되고 자본은 쉴 새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나라 사회상태의 아주 우울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ㄱ판, 884; M681)


위 인용은 1843년 2월 13일 하원에서 글래드스턴 당시 재무장관이 한 말이다. 이 장관에 대해 마르크스는 "점잔 빼던 장관"(ㄱ판)/"자못 감동한 듯한 장관"(ㅂ판)/"종유(終油)의 비적(秘蹟)으로 가득 찬 장관"(일판)이라고 묘사했다. ‘은혜 받은 장관’이라고 비꼬는 듯이 말하는 느낌. '종유'는 가톨릭 교회의 성사 중 하나로, 사제가 환자에게 그 심신의 치유를 위해 향유를 바르는 것이며 '비적'은 성찬(sacrament)을 뜻한다. 


그렇게 말하던 글래드스턴이 20년 뒤 1863년에서는 “용두사미”의 연설로 마르크스의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현기증 나는 부와 힘의 증가는 ...... 전적으로 유산계급에게만 한정되었지만 ......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으로 소비재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노동인구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이익임에 틀림없다 -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지는 동안 비록 극단적인 빈곤까지 완화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조금씩 덜 가난해져온 것은 분명하다! (ㄱ판, 885; M 681)


위 인용문은 제4판 서문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나오는데, 이 글래드스턴의 연설문 인용 때문에 벌어진 마르크스와 브렌타노의 논쟁이 제4판 서문에 나와 있다. 여하간에 빈곤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한들 그 반대편에서 현기증 나게 부가 증대했다면 결국은 빈곤이 증대한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비판이다. 그렇게 완화되었다는 빈곤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어지는 참혹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영양상태는 너무 나빠서 끔찍하게 치명적인 궁핍(이 모든 것이 자본가에게는 ‘절욕’이다. 즉 그의 노동자가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의 지불에 대한 ‘절욕’[ㅂ판에서는 “절제”]이다)의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ㄱ판, 890; M 685)


생산수단의 집중*이 대규모화할수록 동일한 공간에서의 노동자의 밀집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빨라질수록 노동자의 주거상태는 점점 더 비참해진다. 부가 증대됨에 따라 (…) 도시의 ‘개량’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빈민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더욱 열악하고 밀집된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 (…)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축적의[따라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일반의] 적대적인 성격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조차도 ‘소유와 그 권리’에 대한 이단적인 공격이 가득 차 있을 정도이다. (ㄱ판, 893; M687)


* 집중․집적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는 프랑스어판대로 “집적”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주거와 위생 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짐에 따라 각종 전염병이 늘어났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위생감독 관련 법률”이 “공중위생에 관한 제7차, 8차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체면’도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ㄱ판(893)에 나오는데, 전염병은 ‘체면’이고 뭐고 무서운 것이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야 있겠지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다. ㅂ판에서는 “‘상류사회’에도 예외 없이 전파되는”이고 일판에서는 “‘훌륭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이다. 


사람들로 가득 찬, 또는 도대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주거상태라는 점에서 런던은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ㄱ판, 894; M688)


열악한 주거상태의 폭로와 함께 그 와중에 집을 사고팔면서 이익을 쥐어짜내는 “중개업자들”이 등장한다. 아래는 “공중위생 제8차 보고서”에서 인용된다.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그들다운 행동,* 즉 세든 사람에게서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고 집 그 자체는 가능한 한 형편없는 상태로 다음 사람에게 양도하리라는 것 바로 그것이다. (ㄱ판, 895; M689)


* 여기서부터는 원문에는 “그들이 임차권을 갖는 동안에는 되도록 많은 임차인으로부터 쥐어짜내고, 다음 임차인에게는 될 수 있는 한 조금밖에 남겨주지 않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어떤 공업도시나 상업도시에서 자본축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착취 가능한 인적 자원의 유입은 더욱 급속해지고, 급조된 노동자들의 주거지도 더욱 열악해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탄광 및 광산지역 중심지 뉴캐슬어폰타인은 열악한 주거상태에서 런던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ㄱ판, 898; M690~91)


자본과 노동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한 공업도시의 주거상태는 오늘은 견딜 만한 것일지라도 내일은 끔찍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 예를 들면 브래드퍼드가 그러했다. 거기서는 시 당국의 도시 개량이 한창이었다. 그곳에는 1861년 당시 1,751채의 빈집이 있었다. 그런데 흑인들의 친구이자 온건자유주의자인 포스터*가 최근에 그토록 점잖게 탄성을 뱉어낸 호경기가 발생하였다. 이 호경기와 더불어 끊임없이 유동상태를 보이고 있던 ‘예비군’[또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범람이 당연히 발생하였다. (ㄱ판, 899; M691)


* 영국 양모공장주 W. E. 포스터(1818~1886)은 1840년대 말 차티스트 운동에 참가, 50년대에는 미국 노예제에 반대하고 남북전쟁 때는 코브던이나 브라이트를 이어 북부 옹호자였다. 


코브던과 브라이트는 마르크스의 “자유무역 문제에 대한 연설”이나 제2판 후기의 곡물법 반대동맹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시 당국”(Munizipalphilister)은 ㅂ판에는 “시당국의 속물들”(municipal philistine)이다. 일판도 “시 당국”으로 같다. 


이제 본래 뿌리는 농촌에 두고 일자리는 대부분 공업부문에서 얻고 있는 주민층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이 주민층은 자본의 경보병으로, 자본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곳으로 때로는 저곳으로 내던져진다. 이들은 행군하지 않을 때는 ‘야영’을 한다. 유랑 노동은 갖가지 건축공사, 배수공사, 기와 제조, 석회 제조, 철도 건설 등에 사용된다. 그들은 전염병의 유격대로, 그들이 진을 치는 장소 부근에 천연두․티푸스․콜레라․성홍열 등을 가져온다. (ㄱ판, 901; M693)


광산지구는 광부들과 그 주위에 모여드는 수공업자․소매상인 등으로 구성된 많은 인구를 급속히 끌어모은다. (…) 채광업자는 자신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밀어넣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오두막집을 갱구 가가이에 있는 되도록 좁은 부지에 지으려고 한다. (…) 오두막집을 짓는 데 고려되는 점은 단 하나뿐이다. 즉 절대 불가피한 것 이외의 현금 지출에 대한 자본가의 ‘절제’가 그것이다. (ㄱ판, 904; M695)


농업노동자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실례를 통해, 공황이 노동자계급의 최고임금층[즉 노동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866년 5월에 일어난 이 공황은 런던의 대은행의 파산을 신호로, 무수한 금융적 투기회사들을 잇달아 도산시켰다. 파국으로 치달은 런던의 대규모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는 철선(鐵船) 건조업이었다. 대규모 조선소들은 호경기 동안*(während der Schwindelzeit) 무제한적인 과잉생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신용의 샘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솟아나리라는 기대 아래 거액의 주문들을 수주하였다. (ㄱ판, 907; M697)


 * 프랑스어판에는 “번영의 정점기에”로 되어 있다. 


일판은 “思惑の時期”(투기의 시기), ㅂ판은 “투기적 호황시기”.


어제는 수도의 한 구석에서 놀라운 광경이 전개되었다. 검은 조기*를 든 이스트엔드의 수천 명 실업자들은 대중시위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그 인파는 충분히 위압적이었다. (…) 우리의 눈앞에서, 이 훌륭한 수도의 한 지역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막대한 부의 축적 바로 옆에서, 절망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ㄱ판, 910; M699)


* 프랑스혁명 당시 봉기의 상징인 적기(赤旗)에 비해 흑기(黑旗)는 중국해(中國海) 해적의 기, 사형집행 완료 후에 내거는 기인데 당시 노동자는 흑기를 걸고 행진했다. 


벨기에에서는 ‘노동의 자유’[또는 같은 말이지만 ‘자본의 자유’]가 노동조합의 전횡이나 공장법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벨기에를 노동자의 낙원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영국 자본가 사이에 유행하고 있으니만큼, 여기에서 벨기에 노동자들의 ‘행복’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ㄱ판, 910~11; M700)


수병과 병사는커녕 죄수만큼의 영양을 취할 수 있는 노동자 가정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들이 임시변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인데, 그 비결은 노동자만이 알고 있다. (…) 요컨대 극도의 궁핍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 (ㄱ판, 912; M701)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적대적인 성격은 영국 농업(목축업 포함)의 진보와 영국 농업노동자의 퇴락을 통해서 가장 야만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ㄱ판, 913; M702)


대(大)차지농업가는 거의 신사*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가난한 농업노동자들은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핍박당하고 있다. (ㄱ판, 914; M702)


* 요먼(yeoman)과 귀족 중간의 토지소유자. 15~17세기 왕조를 지탱했다. 요먼(ㄱ판 970, M748, ㅂ판 989: “자영농민”)은 14~15세기에는 토지에서 연수(年收) 40실링의 자유토지보유자를 가리키지만, 16세기까지는 신사 아래, 노동자 위에 있는 중산 농민을 가리켰다. 


반자코뱅 전쟁기간 동안 토지귀족, 차지농업가, 공장주, 상인, 은행가, 주식투기가, 군수품 공급업자 등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 전쟁이 끝날 무렵의 농업노동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ㄱ판, 915; M703)


* M551~52, M629~30 참조. 


각각 ㄱ판 724, ㅂ판 711~12, ㄱ판 824~24, ㅂ판 821~22을 보면 된다.   


이든 시대에 아직 농촌노동자의 오두막집에서 볼 수 있었던 조그마한 안락도 1814년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이때부터 차지농업가가 사육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말하는 도구*인 노동자가 가장 심하게 혹사당하고 가장 질이 나쁜 것을 먹으며 가장 많이 학대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ㄱ판, 915; M703)


* 제5장 각주 17번(M210; ㄱ판 288; ㅂ판 260 각주 18번) 참고. “노동자는 단지 말하는 도구라는 점에서만 소리를 내는 도구인 동물이나 아예 소리도 내지 않는 생명력 없는 작업도구와 구별된다.” 


“도둑놈끼리 싸우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 (ㅂ판, 925)


두 도둑의 사이가 틀어지면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영국의 옛 속담이 있다. (ㄱ판, 917; M704)


도둑놈끼리 싸우면 도움되는 일이 생긴다. (일판)


* 보통은 “도둑들끼리 싸우면 정직한 자가 자신의 것을 손에 넣는다.” J. 헤이워드, 『대화체 영국 격언집』, 초판, 1546, 제2부 제9장, 76쪽.


이 ‘저(低)교회파’*1의 교황[즉 영국 경건파*2의 우두머리]도 뱅크스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비참한 임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집세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ㄱ판, 917; M705) 


*1  영국 국교회 안의 복음주의적 일파의 속칭. 교회의 권위, 예배양식을 중시하는 고(高)교회에 대비된다. 

*2  본래는 경건과 엄격한 도덕을 지향한 프로테스탄트 일파. 여기서는 ‘신삼가인 체하는 사람’의 뜻.


ㄱ판 918, ㅂ판 926의 표에서 “아동 주급”에 있는 日註.

* 이 d란에 대해서는 러시아어판(1960), 프랑스어 에디숑소시알판, 영어 펠리칸판 등을 참조하고 독일어판을 변경하였다. 


농업노동자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post tot discrimina rerum)* 결국은 인위적인 조작의 법칙에 따라(secundum artem) 행복에 도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ㄱ판, 919; M706)  


*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제1권 204행.


ㅂ판에서는 “속류경제학의 교리 그대로”, 일판은 “원리대로”. 영어판 원문을 봐도 속류경제학이란 말은 이 부분에 없다.


ㄱ판, 919 각주 151; M707; ㅂ판 928 각주 86에서 “그[로저스]는 결코 과거의 찬미자*는 아니었다”의 日註.

* 호라티우스, 『시론』 173행.


그의 소득을 더 삭감하더라도 그는 가진 것이 없으니 걱정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ㄱ판, 920; M707)


* “가지지 않은 자는 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등의 속담에서 비롯되었다.


ㄱ판, 921; M708; ㅂ판 930의 “제3047호”에 있는 日註.

* 이 제3047, 3048호의 심문(審問)은 존 스미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의사 윌리엄 오거스터스 가이에게 한 것이다. 


악명 높은 또 한 가지 요인이 노동자의 불리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 즉 주거지와 구빈세 부담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 구빈법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ㄱ판, 925; M705) 


* 구빈법은 구빈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부랑자나 걸인의 정주(定住)를 배제하는 한편 정주 연수(年數) 외에 정주권을 규정해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신이주자를 원래의 교구로 쫓아냈다. 1865년 법률(빅토리아 치하 28, 29년, 제79호)은 구빈 구역을 교구에서 연합교구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허수아비 촌락은 겉보기에는 매우 말쑥하지만,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리미아로 여행할 때 보았던 촌락들*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ㄱ판, 926; M712) 


* 예카테리나 2세의 총신(寵臣) 포툠킨이 1787년 초 여제를 크리미아의 자영(自領)으로 초대했을 때 드네프르 강변에서 외관만 화려한 전원주택을 만들어 보였던 것을 가리킨다. 


상류 샤일록들 사이에서는 집장사나 소지주 또는 개방촌락에 대해 바리새인들*처럼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다. (ㄱ판, 927; M712) 


* 특히 신약 마태복음 23장 참조.


23장을 보면 온통 바리새인의 위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이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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